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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썩은짓과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심판하십시오!

방성일 |2013.05.27 13:05
조회 17 |추천 0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는 국가이며 판사는 국민의 유무죄를 심판함에 있어 헌법 103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합니다. 국가범죄의 최종적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부패한 사법 권력에 파산당한 방성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목숨만큼 소중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오.

힘없는 국민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썩은짓과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온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청와대로 갑니다. 1인시위 146일째

힘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사법부의 썩은 짓과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도둑질을 심판하십시요.

이는 사법살인입니다.

국가가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도둑질 바로잡을 때 까지.....

나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10년을 재판에 매달리며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12년 전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덜먹고 덜 입고 푼푼이 모아둔 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식을 아들이 장가 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은 남편이 떠나고 제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주식에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갖 계획적인 범죄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현대전자 850주, 현대건설 1000주, LG투자증권 3100주, 신한은행1500주, 국민은행2200주. 증권저축 8,000만원

교보증권 지점장은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보증권 지점장은 회사(교보증권)에서 지점장에게 주식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은 돈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식을 수십 배로 불려 주겠다며 거짓투자 권유로 그를 믿게 하고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남겨준 주식을 팔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 말은 쌔빨간 거짓인 부당투자권유 행위로 분명히 증권거래법의 처벌대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지점장은 실패를 하였다고 하였고, 나는 남편이 남겨둔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 하였습니다.

허나 지점장은 그 주식을 허락도 없이 엄청난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하루 3~4 번씩 마음대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에 진정을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의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지점장이 선물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사실과 그 계좌에서 1500만원을 횡령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은 지점장은 처벌을 받아야 할 나뿐 놈 이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 시는 그 판단이 맞는 줄 알고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사실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금감원은 형사고소를 권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2달 만에 증권사 직원의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방성일씨가 억울한 것 같아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검찰에서 5시 까지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으로 갔습니다.

담당 검사가 썩은 짓거리 검사 정용진에게 재배당이 된 것입니다.

썩은 짓거리 검사 정용진은 고소인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7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었습니다.

7시가 다되어도 부르지를 않기에 검사에게 들어가 제가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원을 손해 볼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오면 안 되겠습니까?하였더니.

정용진검사 왈 “너는 천만 원 손해 봐도 좋으니 여기 앉아.”

검사 정용진은 제가 의자에 앉자

“방성일씨 지금 7시가 다됐는데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자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내입에서 욕 나올 수도 있어.”

“방성일씨 선물계좌 누가개설 했어요.” “저는 선물계좌를 모릅니다.”

“그럼 계속 앉아있어 넌 오늘 집에 못 갈수도 있어.”

“이걸 콱 구속시켜 버릴까” 내가 왜 구속돼야 합니까.

“니년이 잘못 했자나.” “자식이 있는데 구속이 되면 되나.”

“너 애가 몇 살이냐.” 스무살입니다(현제 서른살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 컸으니 구속돼도 되겠다.”

“야 이년아 넌 학교에서 인감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겨도 된다고 배웠냐.”

“없다자나 이년아 이 사람이 니년 도장과 증권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있어.” 제가 “증권사 직원은 거래실적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진급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정00씨 실적에 따라 진급이 되거나 수당이 나옵니까?”

교보증권 직원 왈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없다고 하자나 이년아.” 니년이 찾았다고 도장 찍혀 있자나.“

“직원이 니년 직장주소까지 기억하고 적냐.”

“니년이 불러줬으니까 적었을거 아냐.”

제가 이전에 개설용지에 쓴 것을 보고 적은 것이라고 하자.

“안 적었으면 어떻게 할거야.”

“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거 같다.”

“야 이년아 혼자 사는게 무순 자랑이냐 이년아 시끄러워 입 닥쳐.”

“방성일씨 한테 불리하게 조서가 꾸며졌으니 판사 앞에 가서 고분고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집행유예나 벌금을 물게 될꺼야.”

“판사는 검사보다 순하니까. 방성일씨는 우리 회사와는 인연이 없는거 같어.”

조서를 마치고 내 아들과 내 목숨을 걸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해볼테면 해봐 니년 편들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년아.”

“야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진실을 밝히 자는데 니편 내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무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무고가 무슨 죄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은 돈 많은 교보증권 편에 서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 방성일에게 노골적으로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교보증권을 봐주기 위하여 도둑놈을 무혐의로 풀어주고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파산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하였다가 횡령 임의매매의 도둑질을 당하였고 그 도둑질을 사실에 의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 정용진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듣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1년을 1인시위와 재판에 매달려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썩은 짓거리 검사 정용진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자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무고재판도중 증권사 지점장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담당판사님은 제가 억울하게 기소되었음을 짐작하시고 교보증권의 범죄를 밝히는 재판을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이 범죄행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부하 여직원과 짜고 선물계좌의 월간거래내역을 부하 여직원 집주소지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계좌는 지점장이 내 예탁금을 빼돌려 임의로 개설을 하여 임의매매와 1500만원을 횡령을 하고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부하 여직원과 짜고 월간거래내역을 빼돌린 것입니다.

교보증권 지점장과 공범을 한 교보증권 여직원은 법정 증언에서 “정00이 전화로 고객계좌를 운영하는데 손실이 많아서 회복될 때 까지 고객이 몰랐으면 한다.”며 우편 통보 주소지를 자기의 집 주소지로 해둘 것을 부탁받고 본인(여직원)의 집 전화로 방성일 행세를 하며 주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썩은짓거리 검사정용진은 저를 처벌 할 목적으로 징역 10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검사가 아직도 검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나 판사님께서 1년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하셨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썩은짓거리 검사정용진은 항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고 재조사를 하여 직원을 범죄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내가 왜 재조사를 하느냐 이 사건의 기소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만 달려있다는 등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다못해 저는 범죄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사 청와대 앞에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온갖 민원과 단식투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기소를 하였지만 산더미 같은 죄 주먹만 하게 축소 조작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종합계좌와 선물계좌의 임의매매행위와 횡령의 범죄행위를 사실에 의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허나 검찰은 종합계좌는 누락하고 선물계좌에 대하여만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한 것입니다.

저는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와대 앞 45일 1인 시위 (15일 단식) 대검찰청 앞 60일 1인 시위 (13일 단식)

북부지청 앞 296일 1인 시위(45일 단식. 몸에 피가 부족하여 쓰러짐) 국회 앞 천막노숙 65일로 1심 판결 전 465일 길거리에서 범죄사실의 진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외치고 외쳤습니다.

재판도중 판사님께서 교보증권 지점장이 부하여직원과 짜고 고객의 월간거래내역 통보 주소지를 변경하여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추가 기소 여부를 공판검사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허나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기에 제가 사문서 위조 공모 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검사는 판사님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신 것 이라며 사문서 위조죄를 무시하고 업무방해죄로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사문서 위조공모임에도 검찰은 단지 직원이 교보증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추가 기소까지 지적을 하시기에 검찰의 썩은 부패 행위로 힘없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리라 믿었건만......

재판 모니터링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이 모두 이 나라에 저렇게 정직한 판사님도 계시는 구나 할 정도로 교보증권 도둑놈에게 호되게 야단을 쳐가며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가 ......

결론은 방청객에게 보여주는 쑈 였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망치 두들길 때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재판 판결 이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완전 축소 조작한 범죄 마저도 판사님은 인정을 안 하고 배임 횡령은 무죄요 판사님이 지적하여 추가기소 된 업무방해죄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판사가 기소여부를 지적한 것이고 그 업무방해는 지점장이 임의매매와 횡령의 범죄행위 사실을 감추기위해 부하여직원과 짜고 선물계좌의 월간거래내역을 빼돌린 것인데 선물계좌와 관련하여 기소된 범죄가 무죄랍니다.

검찰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었다가 저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기소를 하였으나 축소 조작하여 기소를 하였고 그나마도 직원이 유죄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판사역시 범죄인을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판결에 강력히 항의 하였고 일주일 24시간 밖에서 문이 잠긴 독방에서 감치되어 안 먹고 못 먹고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질적인 썩은 짓거리입니다.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요.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돈 많으면 도둑질을 해도 무죄입니까?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채택하여 범죄인이 유죄처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판사는 범죄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의 진술도 무시하고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축소조작 일방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과 교보증권 재력과의 싸움.

감치 중 항소를 하였고 저는 검찰이 임의매매에 대하여 축소 조작하여 기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사실대로 종합계좌의 임의매매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 할 것을 수없이 진정과 호소를 하였으나 무시를 당하였고 항소심이 시작되며 검찰은 자진해서 범죄를 저지른 지점장의 계좌와 처가 쪽 부모형제들과 여직원의 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점장은 부하여직원과 공모하여 빼돌린 제 선물계좌에서 횡령을 한 돈을 지점장본인의 교보증권 수익증권계좌에 입금을 해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객의 계좌에서 도둑질을 해서 자기의 계좌에 입금을 해 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횡령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되었으나 임의매매는 무죄랍니다.

직원의 계좌추적은 고소 당 시 검사정용진이 썩은짓거리로 방성일에게 욕을 퍼붓고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죄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처벌할 의지를 가지고 이행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에 전혀 지식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믿게 하고 거짓투자권유를 하여 주식을 팔게 하였으며 실패를 한 후로 그 주식을 다시 모으려고 했던 주식마저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돈 많은 회사의 직원은 도둑질을 해도 무죄란 말입니까?

증권거래법에 증권사는 고객에게 부당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처벌의 대상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의매매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실과 원칙이 무시되고 자유 평등이 무시되고 힘없는 국민이 무참히 짓밟혀 모든 것을 파산당하는 이 나라 법의 현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국가권력과 재력의 힘에 저와 같은 가슴 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사법정의는 바로 서야 합니다.

외칠 것입니다. 돈많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바로잡을 때 까지 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5년이란 세월을 청와대 국회 과천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각 언론사 앞에서 천막노숙1인시위로 호소를 하였으며 현제는 광화문에서 썩은 사법부와 도둑기업 교보증권을 심판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는 썩어빠진 사법부의 범죄로부터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대통령뿐입니다.

국민여러분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썩은 짓과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심판 하십시오.

사법부와 교보증권은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11년을 1인 시위와 재판에 매달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강압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무고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죄인을 만들었다가 힘없는 고소인이 너무나 강력히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축소조작하여 기소를 하였고 횡령에 대하여 고소7년만에 확정처벌을 하였으나 임의매매의 범죄는무죄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증권사의 좀도둑질인 횡령을 밝히는데 장장 7년이 걸렸으며 임의매매의 범죄는 10년을 질질 끌며 봐주기로 끝냈습니다.

교보증권은 일임매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임매매의 입증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는 것입니다.

허나 교보증권은 일임매매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교보증권과 일임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에는 일임매매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임매매주문 작성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주문 시 전화통화 녹음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의매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백 명의 범죄인을 노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되었으며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으며 무고라는 억울한 죄인이 되어 1년6개월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으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의 1500만원 횡령사실이 7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직원이 횡령해 간 돈과 임의매매로 잃게 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각 두건으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 건에서 교보증권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 1500만원을 주는 대신 임의매매소송을 취하를 하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믿었던 고객의 재산을 온갖 범죄로 잃게 하고 진정을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났으면 사과를 하고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거늘 고객예탁금에 시효를 따지고 다 줄 테니 임의매매소송을 취하하라는 등 뻔뻔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판사님 또한 시효가 지난 것이 맞다면서 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하면 감치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시효라니요. 고객예탁금에 시효라니요.

범죄행위 당 시 교보증권에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찾은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서 직원이 횡령을 한 것이라는 것을 7년 만에 밝혔는데 이제 와서 시효라니요.

믿었던 고객의 재산을 모두 잃게 하고 시효를 따지며 못주겠다고 하는 교보증권의 처사가 정당한 것입니까?

시효가 지났다는 교보증권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 판결 입니까? 고객예탁금에 시효가 있다는 판사의 판단이 맞습니까?

이게 무순 법입니까?

고객을 위한다는 교보증권은 온갖 범죄로 고객의 재산을 다 잃게 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10년이란 시간을 끌며 교보증권의 말이 다 맞다며 힘없는 국민을 권력으로 완전 파산을 시켰습니다.

왜 입니까? 돈 많은 교보증권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입니다.

항소심에서 교보증권은 횡령금의 80%와 그에 따른 12년 동안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도둑질을 당하였고 10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의 길을 걷고 12년 만에 예탁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임의매매의 소송은 증거가 없어 기각이랍니다.

판사가 임의매매의 입증 책임이 교보증권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임의매매의 증거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까?

주식거래를 하시는 국민여러분 도대체 임의매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항소는 인지대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입니다.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합니까?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제도이거늘 정작 돈이 없는 국민에게는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에는 증권사의 임의매매의 범죄는 좀도둑질입니다.

돈 많은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좀도둑질을 봐주기 위하여 힘없는 국민을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파산이 될 수밖에 없게 한 썩은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정 파산에 건강 파산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고소하였다가 검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억울한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법원의 교보증권 봐주기 썩은 재판에 골탕 먹이기 작전으로 강제집행과 강제매각까지 당하며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살며 습기와 곰팡이가 쓰는 지하방에서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도둑질이 무죄라니요. 교보증권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여러분 사법부 의 썩은 짓과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심판하십시요.

썩은 사법부의 심판은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썩은 짓과 교보증권의 도둑질이 바로잡힐 때까지 외침은 계속 될 것입니다.

* 트위터에서 zros00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팔로우해주시고 제 사연 리트윗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 성 일올림

블로그: http://blog.naver.com/zro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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