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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중국여자가..

dlwlwlwl |2013.06.04 16:44
조회 1,560 |추천 1

우선은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혹시나 판에선 조언을 구할수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쓰게 됐네요.

 

저희 가족 관계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할게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소개가 필요할것같아서..

 

저는 돌아가신 아빠의 큰딸 이며 제 밑으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저희 초등학교때 이혼하셔서 혼자 살고계시고있지만  저희와  한달에 한번씩 계속 만

 

나고 왕래가 잦아요 이혼뒤에 엄마랑 조금 살다가 서울에 와서 아빠랑 친할머니 할아버지랑 동생 이렇게

 

같이 살았었구요 .  제가 2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하숙 했던 아저씨 문제로 

 

집에서 독립하여 전 따로 나와서 살고있습니다.

 

아빠는 이혼한 뒤에 워낙 술을 즐겨 드셔서 항상 몸이 좋지 않으셨던 상태셨고 결국 이번년도 3월달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빠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다가 발견한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어떤 여자가 처로 등록이 되어있는거에요. 너무 당황해서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할머니도 그게무슨소리냐며 펄펄 뛰시더라구요 . 그래서 아빠에게 확인해보니 저희한텐 말을 상세히 하지

 

않고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

 

돌아가시고 난뒤 아빠 유품에서 수첩에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기재가 되어있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았던 상태셨어요.  아빠 사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이나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아빠가 장애판정

 

을받으셔서) 임대주택에 보증금문제로 동생과 제가 알아보던 과정에서, 상속 1순위가 배우자라는 점을 알

 

게되었는데 작은아빠가 말씀하시길 이외국인여자가 등록된 이유는 2003년도에 택시기사로 일을할 당시에

 

알게된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자를 우리나라 국적취득하게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아빠가 그렇게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돈한푼 받지않았다고 하고 알선한 브로커가 다른사람 신고로 교도소에 수감되

 

었다는 이야기었습니다.

 

법률공단측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니 승소율도 낮고 아빠가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조금 승산은있는데

 

그런것도 아니기때문에 무료 변호사는 승소율낮을경우 해주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동생이 아빠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있는데 만약 기간이끝나면 집을빼줘야 하는상

 

황이고.. 국민연금 800만원가량이 묶여있는것도 소송을 하지않으면 저희가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300만원이나 들고 그여자가 한국에 없다는걸 확인하려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선 법정

 

보정서류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고....저희가 처리하려해도 증명할수있는 서류조차

없어 이런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 외국인여자를 가족에서 뺄수있는건지.. 만약 그여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고라도 치면 저희가 그수습을 다해야하는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  저도 돈벌이가 좋은게 아닌데다

 

동생도 아직 학생이기때문에 보조 알바하면서 자기 생활비정도만 벌수있는 수준이구요,.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야 동생이 임대주택에서 나갔을때 보증금으로라도 사용할수있을것같아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현

 

재 작은아빠집에 같이계시고 엄마도 지방에계셔서.. 그집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혹시 이쪽에 대한 일을 잘 알고계신분들이나 겪어보신분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하면서 쓰는 글이라 두서가없는점 양해부탁드릴게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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