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진행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어 재판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히 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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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발간 18대 대선 대국민 백서 144쪽(/全802쪽).
역시 명불허전 거짓말 전문가들입니다!
1월4일에 소를 제기했는데, '가능한 신속히 재판을 처리'하고 있나?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것 너무도 고약하고 괘씸합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부정선거 몸통 - 선관위는 하수인 - 사법부가 한통속이라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네요.
(배후에는 기득권 자본과 하수인 언론)
단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망쳤다?
국가정보원의 선개개입도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으로 선거 무효입니다.
선거 무효 하고자 한다면, 우리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내가 다 맞아줄게'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권이었는데도 정권교체를 못했다! 개표부정 심판하지 않고는 앞으로 정권교체 없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