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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립 보라매병원의 만행

보라매병원 |2013.07.28 11:31
조회 240 |추천 0

저는 2013. 07. 04. 08 : 44경 순환기내과 '심혈관센' 증세로 담당 의사 김상현의 초진 받고 계속 통원진료 검사 후 담당 의사 처방으로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3. 07. 16. 15: 00경 2병동 8209호(4인실)에 2013. 07. 14 : 00경 시술차 입원하여,

저는 고령 부부 2인 가족인바, 저의 배우자가 지병으로 소외 병원에 입원가료 중(언어 장애 등 장애자) 자녀들은 사정상 경남 지방에 있을 뿐 아니라 급히 당장 올라 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당장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 마치고 수술을 받아야 할 급박한 입원 환자에게 막무가내로 강제 퇴원을 시켜 이에 보호자가 없어도 진정인 자신이 치료비를 감당 할 수 있으니 수술을 하여 달라고 애원하면서 호소하였으나,

관계자 4명이 남자들이 치료비 내라고 가로막아 1시간 이상 실갱이를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퇴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지병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진정인 가정사 문제로 계속 치료를 미루다가 지병 증세 악화로 더 이상 수술을 지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위 보라매병원에서 초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까지 한 상태일 뿐 아니라 치료비는 저 자신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으니 강제퇴원 시키지 말고 수술을 하여 달라고 극구 애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보라매 병원" 설립 목적에 반하여 보호자가 당장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급한 환자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퇴원을 시켜 진정인은 달리 방도가 없어 10회에 걸쳐 627,140원 치료비는 완불하고도 시술을 받지 못하고 2013. 07. 17. 16 : 00경 강제퇴원 당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진정하오니 의료적인 정화차원에서라도 철저히 내사하여 적응한 조치로 저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하여 달라고 극구 애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보라매 병원" 설립 목적에 반하여 보호자가 당장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급한 환자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이 퇴원을 시켜 저는 달리 방도가 없어 10회에 걸쳐 627,140원 치료비는 완불하고도 시술을 받지 못하고 2013. 07. 17. 16 : 00경 강제퇴원 당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진정하오니 의료적인 정화차원에서라도 철저히 내사하여 적응한 조치로 저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네티즌님들, 이 위급한 환자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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