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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도 일안하고 한달월급을 주게 생겼습니다

|2013.07.30 22:59
조회 4,648 |추천 40
안녕하세요
조언을 좀 얻으려고 글씁니다.

법률? 노동법등 잘아시는분들께 ..


제목그대로 한시간도 일을 안했는데 한달월급을 주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은 건축하청
(ex.도배, 목공,대리석,샷시 등등 중 한가지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상대편에서 이글을 보고 문제삼을까봐...뭉뚱그려 말씀드릴께요) 사업체를 운영 하십니다.
사업체라고 해봤자 고정 노동자1~2명을 고용해
쓰는정도고 지금은 경기가 좋지않아 고정1명에 아빠가 같이 현장에 나가시고,
아빠가 지방으로 일을보러가실땐 일용직노동자(편의상 앞으로 일용직이라고할게요)을 고용합니다.

작은 사업체이다보니 산재가입?이안되어있습니다..


몇 일 전에 아는 사람에게 일용직을 소개받아 첫날 일을하는데 1시간도되지않아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내용은

얕은 경사로로 강화유리를 리어카같은데 싣고 고정노동자(앞)와 일용직(뒤)이 가다가 갑자기 리어카가 비틀비틀거려(일용직의견) 성인 한뼘~두뼘정도 높이에서 강화유리가 발등에 떨어졌다합니다.

못걷는다며 절뚝거려서 엄마가 바로현장으로 가서 일용직을 데리고 첫번째병원을 갔고 그사이 일용직이 부모님께연락을 드렸나봅니다.
첫번째병원의사가 뼈에 이상이없고 아프면 병원오라 하였고
곧이어 자기가아는병원이있다고 그쪽으로가자고하여 가는 도중에 밥좀사달라하여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밥을먹이고 두번째 병원에 가니 그의 부모님이 와계셨고
의사소견이 인대손상이 있을수도있다고 일주일~2주정도치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갑자기 한달이나 두달 치료해야한다고 했구요.

산재가입이 안되있다고하니

그때부터 치료비며 한달 일못하니 한달임금을 내놓으라고 그 어머니께서 바로 얘기를 했답니다.

치료도 하기전에 치료비며 정확한 진단서도없이 한달 월급 부터요구를 합니다.( 일단 치료비로 10만원 그자리에서지급)
이제껏 주말없이 일요일까지 일을했답니다.(다른업체에서)
그래서 지금 *0,000X30 해서 하루도 빠짐없는 임금을 요구합니다.

여담으로
일단 그의말과 그의부모님 말이너무 다릅니다.
엄마와 일용직이 얘기할땐 예전에 xx운동을 했다하고 나중에 그의어머니는 bb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xx운동했다며? 하니 그런말 한적없답니다..
그는 학교에 대한언급은 없었는데 그어머니는 학비벌라고 일중이랍니다.
그 후 나온말은 지금 aa보험 연수를 가야하는데 다리다쳐 못간답니다.
연수는 다리다친것과 관계없다 생각하며 애초에 한달 일할 생각이없었다 생각이듭니다.

조금 주관적인 내용을 넣자면

1.고정과 일용이 사고가나기전 싸왔답니다.
경사로에서도 좀 투닥 한모양인데 일부러 흔드는 느낌이났다합니다. (고정의견)

2.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현재 일용포함2명인데 두명다 첫날 오자마자 한두시간안에 사고가 나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첫번째일용직은 팔이 살짝 찢어졌는데 바로 엄마불러 병원가서 수술실부터 들어가드랍니다.
어쨌든 그사람은 원만히 해결되어 치료비와 며칠간의 임금을 주고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일주일 쯤 지나 또 일이생기네요..

소개시켜준 그사람도 찝찝하다하고 다음부턴 그냥 사람을 소개안받는걸로 그냥저냥 얘기가 됬고

아빠는 삼재부적에 이것저것 미신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다 하십니다.

추가로 아빠는 안엮기는게 좋다하고.. 폭력..등등



본격적으로 질문은

1. 한달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는지?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
2. 지금이라도 벌금을 지불하고 산재처리가 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3.더불어 그정도로 다칠일인지, 어느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한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릴께요.

*일주일.. 아니 하루이틀이라도 제대로 일을하고 한달임금을 줘야하는 상황도아니고 한시간정도 일하다가 시작단계에서... 300만원정도의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치료도전에 치료비요구에.. 진단서도 없이 물리치료사의 말한마디에 한달임금을 달라고합니다..공사자체도 그리큰공사가 아니었고.. 남는 돈하나없이 다음 공사를 위해 이익없이 들어간 공사에서 사고가났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1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은 최근 한달 사이 2번 뿐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관련법 등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경황도 없어 글도 뒤죽박죽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40
반대수0
베플ㅇㅇ|2013.07.30 23:10
네이버에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심이 빠르겠네요.. 법학부 학부생 시절에 노동법이랑 사회법을 배우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이런 케이스는 그 일용직 노동자 분이 하는 이상한 말 들은 별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어찌됐던 일용직은 명백히 업무 중에 다쳤고.. 의사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낸 이상... 없던 일로 뒤집을 순 없을꺼 같습니다. 한달치 임금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동 가능할꺼 같은데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셨으니.. 일용직 말 그대로 하루일당 벌이로 쓴 사람 아닙니까.. 한달간 계약 이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업무상으로 다치긴 했어도 결국 본인의 과실로 다친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상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걍 치료비랑 그날 임금만 주면 될꺼 같은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ㅎㅎ 졸업한지 꽤 오래되서 ㅋ 법관련 일을 하지만 노동법은 다룰 일이 없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그거 하세요 그게 젤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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