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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선거무효소송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로 대통령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적법절차(공직선거법 178조)대로 개표를 진행한다면, 투표지분류기는 단지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2-3사람이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빠르지도 않고, 1~10%이상의 오류가 있어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2-3사람이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유무를 확인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그대로 결정서(개표상황표)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석한 대구시 달서구의 개표상황표처럼, 수개표시간이 단 5분이라면,
2-3사람이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유무를 확인 심사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그대로 결정서(개표상황표)에 반영한 것입니다.
1월 17일 국회 정식개표 시연회 때 투표지 2,000매 개표시간이 40분 이상,
3,000매 개표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2-3사람이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유무를 확인 심사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그대로 결정서(개표상황표)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일 뿐이고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보조수단일 뿐, 실재로는 수개표(2-3 사람이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1월 17일 정식개표시연회에서는 3,000매 정식개표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달서구처럼 한 투표구 3,032매를 5분만에 2-3사람이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1월 17일 정식개표시연회는 했으니까, 3032매를 5분만에 개표하는 수개표달인팀의 [개표재연회]를 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투표 했던 경기도 용인수지구는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이 다 있는데, 기왕이면 용인수지구편 꼭 보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개표속도 1-2위를 다투고, 수개표 안했다는 개표참관인의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수개표를 안했다면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178조 2항 위반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수개표를 안한 것이었을까요? 1~10%이상 오류가 있는데?
누군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한다면 수개표를 안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신뢰성과 공정성 아닙니까.
신뢰성은, 이미 상당히 불구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치했습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민중이 서울광장에 5만명이나 되는데,
대법원은 법정 강제시한인 6개월이 넘도록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지 않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촉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 추락은 우리처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것 입니다.
공정성은, 만약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신뢰성과 공정성 양 날개가 다 망가진 것이고,
국가정보원만 해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지킬 수 있고, 선거질서가 제대로 확립된 민주民主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8대 대선 대구시 달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대구달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2)
- 총 382,874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96,840표(77.52%) : 문재인후보 75,007표(19.59%), +57.93p(3.95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0,036표로, 전체 중(/382,874) 2.62%입니다.
- 朴7,696표(76.68%) : 文1,349표(13.4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94+897=991표(9.87%)
- 76.68-13.44= +63.24%p(5.70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94표 / 군소표전체 1,079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8.71%?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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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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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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