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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쟁점,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51(충북진천군)

최성년 |2013.08.25 01:38
조회 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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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에서 펌. ①[보관선거(?) 등에 → 보궐선거등에] 수정 요.) 

 

2.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가능. => 라임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지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쳐 죽여야 됩니다.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충청북도 진천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충북진천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cell

 

충북진천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pdf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충북진천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5)

- 총 36,543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9,560표(53.52%) : 문재인후보 15,037표(41.14%), +12.38%p(1.30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766표로, 전체 중(/36,543) 4.83%입니다.

- 朴1,054표(59.68%) : 文523표(29.61%)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8+161=189표(10.70%)

- 59.68-29.61= +30.07%p(2.01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8표 / 군소표전체 208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3.46%?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_대선_미분류표_분류_분석집_-_최성년.hwp

 

제18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인단_용인시_수지구_조사_활동_보고서_-_최성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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