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에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저처럼 돈없는 대표들은 직접 발로 홍보를 뛰니까
저도 바이럴마케팅을 위해 스스로 블로그를 개설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위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지했지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그게 무죄라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오해말아주세요^^;
"핫이슈 뿜"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날그날 인터넷에
뜨는 기사거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제목부터 다른기사링크까지 그냥 인터넷기사에 있는 내용 자체를 긁어서요..
알고 욕심을 부려 몰래 꼼수부린거라면 내용과 이미지만 또는 내용만 이미지만
그렇게 했을테지만 전 정말 기사 출처부터 기자 이름 다른 기사 링크 있는 밑부분까지
무작정 복사해서 그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자문을 충분히 구하며
했어야 했던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고요
그렇게 포스팅을 이어가다가 얼마전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 정말 저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여러분께 과연
타당한 내용증명이며
정당한 값인지..
사진 한장에 200만원으로 한다는데..
처음엔 사기인줄 알고 대응도 안하려다
그리고 합의금에 한건당 200만원이라는데
다시 보니 합의금 자체가 200만원이래고..
잘 모르겠어서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맞는지.. 중간자인지.. 그 분이 맞다고
총 27건이니 5400만원 내야 한다는데
전 정말 이게 맞는지 여러분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잘보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인가 싶을정도에 그냥 그저그런 각도와 어느누구도 찍는 그런 장소에서의 그런 사진인데..
그리고 한 연예인의 그당시 다른 각도일 뿐인
여러사진이 건별로 따로 구분(총 3명의 연예인)되어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건지..
무서워서 전 정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금이 2백만원인데 옆에 공식은
2백만원 곱하기 건수(27건) 즉 사진별로 곱하래요
그래서 5400만원..
대표 직인까지 찍힌 내용증명이 내용이 이상해서
혹시나 전화해서 물어보니 분명히 맞다고 하더군요
건이 너무 많아서 기억한다고..
서울로 방문해서 자기와 얘기했을때
건당 백만원씩까지도 합의금을 맞춰준 적은 있다고
그래도 2700만원인데
전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저 금액은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통화로..
제가 정말 저 금액만큼에 실수를 잘못을 저지른건가요??
여러분에 의견이 듣고 싶어요

위 사진은 내용증명에서 원본과 침해증거 27건 중 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요
f(x)에 빅토리아와 크리스탈의 어디론가 들어가는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진이 200만원의 가치가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에 민.형사상 고소를 다 한다던데
민사법은 말그대로 손해배상청구인데
손해배상은 그쪽에서 손해를 입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제가 이득을 취한 근거가 있어야 한대요..
전 이득.. 전혀 없습니다. 그 근거는 통장과 그날 제 블로그 방문과
제 쇼핑몰 방문 또는 가입자 또는 주문상황입니다.
저쪽에서는 얼마만큼에 손해를 입었기에 저에게 54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합당한건가요??
손해보다는 되려 저 사이트에 인터넷기사 홍보를 해준 셈 아닐까요??
다른기사 링크까지 붙어있으니 되려 다른기사 링크도 됐을거고
전 정말이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힘겹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