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해킹)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II.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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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174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49곳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
2.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습니다.
경남창녕군의 경우는 투표지분류에서는 박근혜후보가 2.87배 차이로 이겼는데
미분류표 분류에서는 박근혜후보가 5.33배 차이로 이겼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기울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재인 미분류표가 358표인데, 최종무효표가 492표인 것이 말이 됩니까?
문재인후보 미분류표를 죄다 무효표 처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의적인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재검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반드시 최소 10만표 이상 차이 날 것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경상남도 창녕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셀 사용.
* 경남창녕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8)
- 총 40,69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7,878표(68.51%) : 문재인후보 9,688표(23.80%), +44.71%p(2.87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2,840표로, 전체 중(/40,691) 무려 6.97%입니다.
- 朴1,908표(67.18%) : 文358표(12.60%)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82+492=574표(20.21%)
- 67.18-12.60= +54.58%p(5.33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82표 / 군소표전체 36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2.71%?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