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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강도로 오인받아 억울한 옥살이..

도와주세요 |2013.09.17 20:09
조회 307 |추천 1

이 사건은 실제 제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손 놓고 볼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어린 대학생이지만

이 사건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래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허나 정말 있는 일입니다.

제발 한명 한명 서명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아고라 서명중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237

 

제발 부디 지나쳐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요 몇일 전부터 학교 앞에서 1인시위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몇일동안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학생들께 작은 종이를 나눠주곤 합니다.

자세히 보니 제주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강도를 쫓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7년의 옥살이를 하신 안타까운 사연이셨습니다.

7년 . 정말 긴 시간입니다.

7번의 고소도 했지만 끝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법한 일인가요 ?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 톡으로 올려주세요.

 

긴 글 읽기 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문배달 중 강도를 목격하여 강도를 쫓던 중

강도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명이 아닌 제주경찰서에만 6명

제주교도소,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까지 가담하여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7년동안 옥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청정의섬 제주 .

과연 이게 청정 제주의 모습이 맞나요 ?

우리마저도 등돌아버리면

이 7년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사과받습니까

재수사만이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몇일간 시청, 대학, 법원 등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아저씨를 본 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그냥 눈팅만 하지마시고

한번만 올려주세요..

 

 

아저씨는 가족들과의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하십니다.

제발 부디


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이런일이 생기다니..

제발 톡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저씨와 무관한 제주대학생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춥던 덥던

늘 같은 자리에서 울면서 피켓을 들고 호소하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할까요.

제발 봐주세요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직접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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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제주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강도를 쫓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엮여 강도 누명 쓰고 7년 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여기 있습니다. 

(제주검찰청 2004년 형 제19526호 사건) 

고소 사실 
1. 제주 경찰서 중부지구대 고0성은 
술 취한 목격자 진술을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피의자인 고소인을 불법 체포하였으며 당시 피의자인 저는 신문 배달 중이며 배달 오토바이 소재도 말했음에도 위 고0성은 법정 증언에서 피의자는 검문 중에 오토바이 소재와 신문 배달 중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동 나온 사람으로 위장하는 거짓말을 하여 밭으로 뛰어 들어가 도망쳤다고 무려 11가지의 허위 사실로 33번이나 모해 위증하여 판사로 하여금 영락없이 범인으로 단정하게 하여서 7년 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허0진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5 노 21 제5회 공판에서 위 고0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검문 중에 ‘운동하러 간다.’는 등 자신을 위장하는 말을 하며 도망쳤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피고인을 모해하였습니다. 


3. 제주 경찰서 중부지구대 김0철은 
피의자가 사건 피해품이나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착의를 피의자가 소지하지 않았기에 그 대신 조작하기 위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노란 티셔츠를 도주로 수색 중 주변에서 훔쳐다가 피의자의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서 발견 압수한 것이라며 마치 피의자가 도망치면서 범행 시의 착의를 숨긴 것처럼 모해 조작하고, 수색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인 양 수색 참여인으로 하는 허위 압수조서를 작성함은 물론 이 조서에 서명 날인까지 위조하여 압수를 사실인 것 같이 꾸며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이에 대해 모해 위증을 하였습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이0한은 
제주 경찰서가 감정을 의뢰한 의뢰서가 감정 대상이 잘못되어 모순이 있음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모해의 감정서를 작성한 자로서, 당시 진범이 도망치면서 추격하는 고소인과 좁혀지게 되자 불안한 범인이 무엇인가 던지기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손지갑 등을 되돌려 던져 주는 줄로 알고 가서 줍고 보니 새 고급 면장갑이어서 사용하고자 소지하였는데, 경찰은 그것이 피의자가 범행 중 착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모발로 의심하여 감정 의뢰한 것을 위 이양한은 이를 감정하여 본 결과 이 두 가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진범의 유전자형일 수 있는 제3자의 모발이기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잘못을 덮으려고, 모근이 있음에도 모근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았다는 어설픈 핑계를 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정황과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즉 경찰은 위 장갑에서 나온 모발 감정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의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 모발을 두 번에 걸쳐 채취하여 그것끼리 감정 결과를 비교하게끔 하는 이중 증거 보완장치로 의뢰한 것을 위 이0한은 그 의중을 읽었거나 전화로 들어서 증거인 것처럼 동일 유전자 감정으로 교묘히 둔갑하는 모해의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서 이를 보는 여느 판사라도 과학적인 증거로 오판하게 하였습니다. 

5. 제주경찰서 강력 수사1팀 김0석은 
피의자가 신문 배달 중 소지하고 있던 장갑에 붙은 모발과 피해자 모발하고 유전자형을 비교하기 위해 이미 지구대에서 피해자 모발 2점을 채취했음에도 수사과에서 또다시 5점을 채취하여서 피해자 모발끼리 감정을 비교하게끔 하여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는 모해의 허위 감정의뢰서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범인임을 증명하게 하는 동일 유전자 감정서를 생산하게 한 원인 제공자이며 추가 모발 채취를 정상적인 수사 과정인 것같이 허위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감정을 조작한 공범입니다. 

6. 제주경찰서 강력 수사1팀 김0범은 
모발 수사에 관한 감정 대상을 잘 아는 수사 담당자임에도 고의적으로 모해의 허위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감정서를 국과수로부터 받아 보고서는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오히려 감정서에다가 허위 증거가 돋보이게 ‘증5’(증제1호) ‘증6’(증제2호)의 표기를 육필로 덧붙이고 , 즉 증제1호는 피의자가 소지한 장갑에서 나온 모발이고 증제2호는 장갑에서 나온 모발1점 증제1호와 비교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채취한 피해자 모발2점인데 이 출처를 밝히지 않음은 물론 감정서를 낳게 한 감정 의뢰서 역시 제출하지 않아, 누가 보더라도 ‘증6’이 장갑에서 나온 모발로 오해하게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증거물인 양 오해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장갑에서 나온 모발1점과 비교하기 위해 채취한 피해자 모발2점인데도 마치 피의자와 관련된 증거물인 것처럼 해서 수사과에서 추가 채취한 피해자 모발5수 ‘증제3호’와 비교하는 것을 돋보이게 추가로 덧붙여, 조작한 허위 감정서를 검찰에 추송하는 등 감정조각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7. 제주경찰서 강력 수사1팀 허0식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를(감정서) 제주지검에 추송한 간부로서, 모해의 허위 감정의뢰서 조작을 방지하고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감정의뢰서와 감정서 감정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 감정서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8. 제주경찰서 수사팀 변0환은 
족적을 채취한 바 현장 족적과 피의자 족적이 다름에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피의자 
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단서인 족적을 인멸하였으며, 허위로 현장 감식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9. 제주교도소 고0준은 
광주고등검찰청의 사실조회 요청 건과 관련한 회보에서(증거로 제출된 티셔츠가 피고인이 범행 시 입을 수 있는 체격인지 알아 보기위한 신체측정) 피고인의 가슴둘레 등 신체 측정을 실제로 하지 않고 사실보다 현저히 축소된 수치를 수용자 건강검진부에 기록 작성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증거조작한 문제의 작은 노란 티셔츠를(M사이즈) 최소한 110cm 이상 가슴둘레인 피고인이 입을 수 없음에도 범행 시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기위해 100cm로 축소 조작하여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였습니다. 


※ 이상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경찰은 저에 대한 범죄 증거가 없자 증거조작을 하여서 누명 씌웠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저의 열약한 사정으로 인해 조작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나 그 후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무려 경찰관 9명 이상이 조작에 가담하였습니다. 손을 거칠 때 마다 가짜 증거가 불어났습니다. 참으로 더 이상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범죄의 집단이라 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감옥 속에서 이 놈 들을 일곱 번이나 고소했는데 검찰은 그 때마다 그 밥에 그 나물인 듯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 속에 있다는 약점을 간파하여 어떻게든 공소 시효를 넘겨 실체적 진실관계를 깊이 파 묻으려고만합니다 
청와대에도 진정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형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보내면 결국은 칼 쥔 자는 불기소처분만 반복합니다. 저는 다시 청와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다고 다시 진정하면 결과는 또 반복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 법치국가이겠습니까! 힘이 없는 자는 억울하더라도 징역을 살아야하고 센 놈은 국가의 녹봉을 받아 가면서 희희낙락하게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과연 그 들이 혐의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감옥살이 하는 그 동안에라도 당장 저를 무고죄로 잡아가 추가로 5년 형은 더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들이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 분,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여러 분의 목소리를 검찰청 한 곳으로 모아 수사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합니다. 반칙이 원칙을 지배하는 일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라 하셨습니다. 부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요 부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요. 
시민 여러 분 수고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1. 9. 15. 

고 성 옥 올림 


본문 고소 사실 입증 전에 증거 조작 한 가지만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 서명 날인 위조 

이 증거는 피해자가 밝은 색 티셔츠를 범인이 범행 당시 압은 것을 보았다고 하자 피의자인 저는 입은 사실이 없고 티셔츠도 없자 경찰이 도주로 주변 수색 중 남이 널어 놓은 빨래를 황당하게도 도둑질하여서 증거로 조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노란 티셔츠를 피의자인 저의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와 수색 중 숨겨놓은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보고서(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 제출함으로써 유죄를 받게 한 것입니다. 

1) 뒷면에 스캔한 서류 첫 번째는(5페이지) 그 압수 조서인데 참여인인 피해자 서명과 날인이 경찰이 대신 찍어 위조한 것입니다 압수한 것이 사실이면 직접 피해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을 것이지 구태여 조작할 필요까지 없는 것입니다. 

2) 스캔한 서류 두 번째는(6페이지) 피해자의 법정 증언 선서인데 자필 서명과 
압수 조서의 서명(화살표 주머니 속 글씨)을 편의상 오려 모아 한 곳에서 비교하게 한 것입니다. 비교하면, 

0. ‘ㅁ’ 자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0. 증인 선서의 ‘은’의 ‘ㄴ’은 ‘ㅡ’의 끝 부분에서 펜을 띄어 쓰지 않고 연결하여 쓰고 있으며 압수 조서는 펜을 띄어 ‘ㅡ’의 가운데 밑에서 ‘ㄴ’ 자를 쓰고 있습니다. 

3) 스캔한 서류 세 번째는(7페이지) 지문 위조에 대한 것인데 좌측은 압수 조서 무인이며 그 아래는 이를 확대한 것이고 우측은 진술조서 간인으로 피해자 실제 무인이며 그 아래는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0. 두 지문의 중심점으로 생각 되어지는 부분에서 파문을 형성하여 밖으로 퍼져가는 방향. 같은 간격을 서로 정한 것인데 각각 융선 수를 세어 보십시요. 
보시다시피 융선(지문의 무늬 선)과 융선 사이 간격이 서로 다릅니다. 똑 같은 넓이 안에 압수 조서가 23개일 때 다른 한쪽 진술 조서 간인의 융선 수는 18개입니다. 육안으로 표가 날 정도로 압수 조서 지문이 더 촘촘하며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동일 지문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숫자를 셈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준이면 서로 다름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진술 조서 간인은 여러 번 복사 관계로 융선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융선이 끊어지는 점과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점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으나 융선 무늬가 동그랗게 파문을 형성하여 규칙적으로 퍼져나가 와상문 또는 환상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압수조서 무인은 무늬의 경사가 완만하고 밑에 중심 부분에는 갑자기 급하게 꺾이어 제상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사연이라 다 읽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정말 이 글을 본다면 하나하나씩 올려주세요.

7년입니다. 그 긴 시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 자세한 링크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237&sign_page_no=3

여기있고요. 1인시위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실제 문서가 첨부된 파일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512591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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