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입니다.
쉽게말하면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때문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수개표를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3.
전산조직으로 전산조작을 하면서
개표참관인 교육을 할 때 전자개표기가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교육했다면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을 무력화 시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20대 박근혜 33 : 66 문재인
30대 박근혜 33 : 66 문재인
40대 박근혜 44 : 55 문재인
이런데도 나머지 연령대에서 박근혜후보가 역전했다는 것은,
세대간에 양극단적인 편차가 있다는 것이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로써,
반드시 재검표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며 이런 추론을 한 번 해봅니다.
이 세계는 상하X좌우X전후X시간(시차원)의 4차원 세계입니다.
전국 각 지역과 시간을 종과 횡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 51.6이라는 수치를 프로그래밍 해서 준비해 둡니다.
여론조사등을 토대로 선거구(대한민국)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교한 [희망사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다 취합하면 박근혜 51.6 : 48.0 문재인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외 부재자투표는 다른 투표구와 달리 거의 모든 경우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전산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부재자 박근혜 46.9 : 52.1 문재인
재외부재자는 박근혜 42.3 : 57.2 문재인,
그래서, 100만표가 넘는(3.3%이상) 국내/외 부재자투표에서 10만표 이상 문재인이 이기기 때문에,
예정한 완벽한 51.6% 결과에서 -0.33%(10만/3천만)이상 차질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정상적으로 기표한 표라 하더라도 1~10%이상 미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표를 3.3%이상(100만표/3천만표) 미분류로 분류하고,
박근혜 6 : 4 문재인의 비율의 정상기표한 표를 미분류 한다면,
100만표 이상의 미분류표중 10만표이상(0.33%이상)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1.55%이상이 되면 51.6%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재로, 전자개표기가 정확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기울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이것을 보시면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는 박근혜 1,184만 : 1127만 문재인 박빙인데,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44만 : 30만 문재인 매우 비정상적인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화 수치화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을 사정 없이 가장 엄정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을 [선거법]으로 철퇴를 내리고,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해야 합니다.
5.
새누리당 윤정훈 목사 유사기관 [십알단]은 공직선거법 89조 위반으로,
징역 10월(집유 2년)로,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선거법은 헌법에 준하는 중요한 법이므로, 반드시 엄격하고 사정 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근혜후보 당선 무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써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84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전주완산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18)
- 총 222,308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5,810표(11.61%) : 문재인후보 188,069표(84.59%), -72.98%p(7.28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7,862표로, 전체 중(/222,308) 3.53%입니다.
- 朴1,285표(16.34%) : 文5,926표(75.3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79+572=651표(8.28%)
- 16.34-75.37= -59.03%p(4.61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79표 / 군소표전체 641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2.32%?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