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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개표전환,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05(전남완도군)

최성년 |2013.10.01 03:11
조회 2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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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의 옵티컬 스캔 농도를 짙게 하면 오분류(혼표, 무효표)는 적게 발생하나, 미분류표가 많이 생깁니다.

농도를 연하게 하면 미분류표는 적게 발생하나, 오분류가 많이 생깁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박근혜 분류로 문재인 표가 가는 것, 혹은 반대의 경우,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혼표가 단 한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혼표가 다량 발생했다는 내용의 개표상황표]

대체로 투표수가 많은 시, 구 개표구에서는 농도가 연하고,

투표수가 적은 지방 군 같은 경우는 농도를 짙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수가 많은 시, 구는 수개표를 안하고 분류 인쇄된 숫자와 거의 그대로 같게 적습니다.

한편, 투표수가 적은 지방의 군 같은 경우는 미분류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207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62곳입니다.

- 미분류표가 5%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장비를 치우고 수작업으로 개표'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 무효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기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으로 선거 무효입니다.

-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으로 선거 무효입니다.

 -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 아닌 100% 전수 수개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전남완도군은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진행하다가 수작업개표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수작업용 개표상황표는 주로 국내/재외 부재자 개표에만 있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수작업용 개표상황표에 개함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흠결사항일 뿐더러,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했다가 미분류표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미분류표 폭발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事後에 수작업용 개표상황표로 바꾸어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 전자개표기용 개표상황표에는 개함시각이 없고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곳중에 경남거창군(※ 개함시각도 없는 개표상황표 있음), 경북경산시(2투표구), 인천시동구, 전북무주군, 인천옹진군, 전북임실군등이 전자개표기용 개표상황표 대신 수작업용 개표상황표를 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전남도도 완도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32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남완도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xlsx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32쪽 중 13쪽은 수작업용 개표상황표.

  - 그 중 8쪽은 개함시각이 없음.

 

* 전남완도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1)

- 총 34,116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2,982표(8.74%) : 문재인후보 29,105표(85.31%), -76.57%p(9.76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715표로, 전체 중(/34,116) 5.02%입니다.

- 朴170표(9.91%) : 文1,131표(65.9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43+372=414표(24.13%)

- 9.91-65.94= -56.03%p(6.65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43표 / 군소표전체 357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2.04%?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_대선_미분류표_분류_분석집_-_최성년.hwp

 

제18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인단_용인시_수지구_조사_활동_보고서_-_최성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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