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저희엄마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계세요
저희아빠랑 같이일했던분이 오셔서 자고계시는 저희아빠를
깨우라며 소리지르고 대문을 막 강제로 열고 욕하고 결국엔 저희엄마가 말리시다가
목을 졸리시고 머리를 벽에 박히고 그러셨어요 ㅜㅜ
그래서 경찰에신고해서 조서를 쓰고 저희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예요
그나쁜놈은 저희엄마테 XX년 이러시다가 경찰서와서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형수님
이러다가 결국 고소를 한다니 또 돌변해서 욕하고 벌금40만원만 물면된다며
사과하기는 커녕 너무 분하네요 그꼴을 앞에서 보고 있고 결국 저희는 집으로 왔고
파출소에서 경찰소로 넘어가서인지 경찰서에서 진단서 끊은거 월욜에 갖고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되냐니까 처벌을 받는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제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입원하시고 출근도 못하시는데
합의를 안해줘도 병원비같은거 받을수 있나요? 그놈도 합의고뭐고 막장인생같던데
벌금을 내든 3개월 들어가 살며된다며 사과도 안하고 욕하고 그런데 진짜 좋게 넘어갈래도
그꼴을 화가나서 합의안해줘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