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살려달라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되버렸습니다.

무적이후 |2013.10.02 17:23
조회 2,930 |추천 16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입구에서 제 처와 중학생 처제에게 어떤 험상굳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40대 후반의 남성이 다가와

'콜걸이냐?, 갈이놀자'며 접근하였고 처,처제는 겁이나 저의 차량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지하노래방에서 화장실 들렀다 늦게 올라온 저는 그런 광경은 보질 못했고, 차 옆에 있는 처,처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상태라 처에게 운전을 맡길지, 대리를 부를지 생각하던 중 10미터 전방에 술취해 비틀거리며,

혼자말로 욕같은 걸 중엉거리며 다가오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저새끼 뭐지?'라고 제가 혼잣말을 하자 처가 저에게 제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사람이었던 것 입니다. 중학생 처제에게 콜걸, 같이놀자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던 만취자 말이죠.

일단 급한대로 처,처제를 차에 태우고 저도 차에 탔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무서울정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무조건 이자리는 피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다까?

주차라인에서 차량을 빼는 순간, 그 남자는 제 차를 가로막고 보닛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와이프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혹시 자해공갈이라도 할까 두려워 시동을 끄고 혼자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사람을 일단 차앞에서 치워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지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 했고,

그의 일행이 둘사이에서 가로막자 손을뻗어 제 목덜미를 잡아채서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젠 벗어날 수 있겠다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당시 둘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술취한 남성이 난동 부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남성도 갑자기 차분해 지더니 경찰에게 저사람 술먹었나 측정해보라며 저를 가르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저희의 신고로 온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주단속모드로 바뀌더니 이후 모든 절차는 저의 음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한 경찰에게 도움은 커녕 범죄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 자수하려 전화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저런 억울함을 호소해도 진술서에 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닥치고 불으란 식이었습니다.

저는 불었고 0.068수치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술취한 남자요? 참고인 혹은 신고자랍니다. 진술서에 쓰면 된다더니 그사람에 대한 범행 혹은 피의 사실은 조사조차 안했습니다.

나중에 그사실을 알고 그 남자를 고소하려 할때는 경찰서에서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고소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나중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서꾸밀때도 대놓고 말들은 안하지만 늬앙스가 왜 이제와서 고소하냐, 음주운전 한거 복수차원에서 고소하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고소의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목에 긁힌 진단서도 제출, 사진제출, 신고한 내역 등을 들어도 부족하답니다.

담에 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도록 패주십시오. 맞은 사람의 주장은 증거없인 아무소용 없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100일 정지에 벌금 70만원이 구형됐구요, 저는 항소했습니다. 물론 이미 100일정지는 끝났습니다.

고등법원까지 항고를 했는데 오늘 결과를 말해주더군요.


피고는 음주운전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원심을 확정한답니다..

도망가려한 죄질이 그렇게 나쁘고, 억울하니까 항소했는데 가족을 보호하려 한 행동을 반성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대법원가도 결과는 같을 것 같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 순 없습니다.

영업직이라 차량이 필수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번도 음주운전한 적이 없으며,

신호위반 한번 한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과속 몇번 말고는..

그깟 7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이라도 내고 말 수 있습니다. 주변에선 세상 다 그런거야, 걍 넘어가야 좋은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런 핑계로 비겁하게 피하는 모습을 태어날 아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차량말고 도망갈 방법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차량 옆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 차량 만큼 안전한 공간이 있었을 까요?

세상일 결과를 다 예측하고 행동할 순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엔 말이죠.


술먹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던 절실한 사람에게 되려 이런 처벌이 내려진다니..

만약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운건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에서 우물쭈물 거리다 가족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도대체 이런 억울한 맘은 어디에 전해야 할까요? 신문고에 올려봐야 결국 저하고 대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달시켜버리니..

도와주세요.

추천수16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