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168條 (投票카드判讀機 등)
> ③第1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2項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
③제1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즉,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1.
조달청 기준 정상 기표한 표 미분류율이 5% 이상은 사용 불가.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213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66곳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13542개 투표구(예를 들면 [용인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구]) < 252개 개표구(예를 들면 [전남장성군]) < 1개 선거구([대한민국])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가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도 있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효력 유무를 한장한장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분류표 전체 3천만여표 중 3.3%이상)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한마디로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보궐선거등(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선거)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주主개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전부 수개표 했다"고 말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1. 빠르고 2. 정확해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으로 수개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개표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개표소요시간이 더 빠르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기존의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고 + 수개표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혼표나 정상기표 미분류등 잘못구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수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근거.
☞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2.
같은 [전남장성군 삼계면]끼리의 부자연스러운 편차.
투표구 / 박근혜분류 / 문재인분류
삼계면제1투표구 / 0111 / 1212
삼계면제2투표구 / 0717 / 0772
삼계면제3투표구 / 0042 / 0634
삼계면제1, 3투표구는 "전자개표기" 득표차가 10배이상 나는 반면
삼계면제2투표구에서는 득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남장성군 삼계면제2투표구의 투표성향을 한 번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전라남도 장성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3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전남장성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5)
- 총 29,591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3,345표(11.30%) : 문재인후보 24,320표(82.18%), -70.88%p(7.27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716표로, 전체 중(/29,591) 무려 5.79%입니다.
- 朴187표(10.89%) : 文1,247표(72.6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5+217=282표(16.43%)
- 10.89-72.66= -61.77%p(6.67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5표 / 군소표전체 27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3.63%?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