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완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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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인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과 야만에,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매카시즘 선동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헌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 '미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박근혜후보]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지간에 상관 없이 국민은 심판을 못하고 10년마다 보수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
우리가 아는 헌법 내용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들러리고 모든 권력이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상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의리義利는 어떠한 지경인가요?
-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못하고, "대선불복"도 못함.
20대 박근혜 33 : 66 문재인 -33%P차
30대 박근혜 33 : 66 문재인 -33%P차
40대 박근혜 44 : 55 문재인 -11%P차
이런데도 나머지 연령대에서 박근혜후보가 역전했다는 것은,
세대간에 양극단적인 편차가 있다는 것이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로써,
반드시 재검표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관 십알단도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선거법은 사정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168條 (投票카드判讀機 등)
> ③第1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2項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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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비운의 홍길동처럼 "전산조직"을 "전산조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 미분류표가 발생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한마디로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전수 수개표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178조 2항 위반)
법으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혼표, 무효표, 정상기표 표를 미분류로 분류) 빠르지도 않은("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개표 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이깁니다.
[그림 :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개표참관인은 "미분류표만 수작업으로 개표했다. "전자개표기"로 돌린 표도 수작업으로 검표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항의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10%이상 오분류(혼표나 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오거나,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문재인 분류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그림 : 혼표가 다량 발생했다는 내용의 개표상황표]
박근혜나 문재인 등에 정확히 기표하였는데도 미분류 되었다면, 이 또한 오분류입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다음은 18대 대선 강원도 횡성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8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강원횡성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5)
- 총 27,723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7,015표(61.37%) : 문재인후보 9,188표(33.14%), +28.23%p(1.85배)차.
-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340표로, 전체 중(/27,723) 4.83%입니다.
- 朴861표(64.25%) : 文311표(23.20%)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1+147=168표(12.53%)
- 64.25-23.20= +41.05%p(2.76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1표 / 군소표전체 198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0.60%?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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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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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