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진격의 조사 막을 수 없어 - 건딕스토리ㅣ공정거래위원회 웹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하여 5.22. 시행
2.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조정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함
ㅇ 아울러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하였음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20% 이내)
ㅇ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임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지난 ‘12.4.1. 40%까지로 상향한 바 있음
□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
*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피규제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가중한도를 책정함
3.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 확대
□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
ㅇ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그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음
4.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고려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
ㅇ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인해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함
5. 기타 용어의 변경
□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일치*시킴
* 기본과징금 → 기본 산정기준
조정과징금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기대 효과>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