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네트워크병원 선진시스템. 오바마케어 사례 같다.
네트워크병원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혹은 안 된다?
수년간 이어져 온 네트워크치과병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갈등.
치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체재의 모든 병원들은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물론, 선택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겠지만 소위 이권쟁탈전으로만 보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현 시점을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트워크병원의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공급을 늘리고 자유경쟁 속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면
경쟁구도 안에서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자연스레 발돋움 해 갈수 있는 것이다.
이번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발의 내용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것이다.
우선 2011년 12월 법안제출과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개정 된 의료법 제 33조 8항.
당시 네트워크병원 중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유디치과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듯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며
본격적인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본래 법안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이 되어 사실상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걸 만큼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병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옳은 것이지만
식생활이 바뀐 현대인들의 치아건강에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의
경쟁력은 기존 치과계에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기존 비용의 반값으로 하향 표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 이해는 간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 체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저가 진료비와 반값 치료비용은 기존 치과들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네트워크병원 얽혀 있는 비슷한 사례를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법안인 ‘오바마케어’를 내 놓았으나,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 응답자의 46%가 반대하는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인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에
대한 반대는 37%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가 정식 법안 명칭보다 높은 것은
오바마의 낮은 지지율과 연계시켜 오바마케어라는 정치적 작명(作名)을
이끌어낸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말 그대로 ‘묻지마 반대’에 나선 것이다.
ABC방송 토크쇼에서 거리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오바마케어를 ‘사회주의적 정책’
이라고 비판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안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처럼 네트워크병원도 정치적인 작명이 틀에 덫에 걸려 좌초된 사례로
볼수 있다. 충분한 자본 투자를 허용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정책은 십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영리 의료법인’이라는 낙인에 막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민간 병. 의원 가운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영리 의료법인이란 반대 논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도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물론, 대중적으로 쉽게 먹히는 논리를 개발해 정치적 선동으로 연결하는 세력을
탓할 수만은 없다. 자신의 주장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것은
보수 진보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든 선동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이권을 확보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