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치등이 아닌 가정생활을 위해서 생긴 빚때문에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가능한가요?
몇일전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잘못해서 이모부랑 이혼한다" 라고 카톡이 와서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니
알고보니깐 이 카톡도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강아지가
조카들도 니잘못을 알아야된다면서 당장 보내라고 협박해서 보낸거였고
이모부가 운전일 하시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기간동안 일못하고 놀고있는 동안(대략2~3년정도)
중학생,고등학생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던 이모는
이모혼자 벌이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카드 돌려막기를 해서 지금 빚이 총 3500정도라고 합니다.
집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썼던 고모부는 그 빚이 있다는걸 본인이 알게된날
이모의 온몸을 때려서 멍이들고 할정도로 폭력썼고(처음 폭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모부는 무조건 당장 이혼하자고
3개월 이혼조정기간동안 자기앞으로 되어있는 빚부터 당장 갚아나가고
이모는 파산신청 하라고 서류상 이혼을 끝내고나서는 나하고 살던 말던은 니맘대로 하라고
우리 큰이모랑 외할머니께 전화해서 저희이혼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큰이모께는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한것으로 알고있구요.
현재 이모/이모부 재산은
재산 :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시세2억(융자 7천) - 이모부명의(이모부 결혼전부터 가지고있던 집팔아서 한 5~6년전에 구입)
빚 : 보험금 대출 1000만원 이모앞 1500만원 이모부 1000만원 = 총 3500정도
#이모 상황
대형유통업체에서 약 7년정도 꾸준히 근무함
#이모부 상황
버스운전 일을 하고있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현대계열/만3년정도근무) 잡기 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된 기간때문에 일하는 기간보다 노는기간이 많았음
제가 아는 저희 이모는 천원짜리 하나도 가계부쓰면서
사치는커녕
화장품도 옷도 백화점에선 사지도않고 그렇게 20년가까이 사고 치는 이모부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3천만원도 물론 큰돈이지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고작 3천만원가지고 당장 이혼 하고 자기부터 살고 보겠다는 이모부가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가 이모부가 모르게 빚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요구가 가능합니까?
제 생각은 협의 이혼을 해서 맨몸으로 쫓겨나기 보단
이혼소송을해서 다만 천만원 이천만원이라도 이모부한테 받아내라고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모도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야 하시니까요..
현재 사촌동생들은 고등학생이구요 큰아이는 오늘 수능치는 날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친척들이 다들 빠듯하게 사느라 도와줄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없네요..
*이모부 회사에서 아이들 대학교등록금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상황에서 아이들은 어찌하는게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