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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집회 도중 폭력사태로 이어진 경우 집시법 위반 부분을 무죄

진정현 |2013.11.19 21:52
조회 6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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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580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송영인(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5·18 기념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같
은 구에 있는 F **지사 앞까지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각 **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연대 울산지부 강남
지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D은 *노총 공무원노조 울산남구지부 조합원이다.
2009. 1.부터 **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
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다가 F(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
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
도한 **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H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 2009.
5. 3. F **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H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이자 F(주)의 물류활동 중심지인 **지사를 투쟁
장소로 정하고 2009. 5. 6. 14:30경부터 F **지사 정문 앞 노상에서 **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노총 소속원 900여명이 ‘故 H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F 규
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참가 시위대원들이 F **지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I, J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폭행을
행사하고 시위 참가자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소지하던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관을 향
해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계속하여 **연대는 2009. 5. 9. 14:00부터 19:30경까지 F **지사 앞에서 노조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택배기사
운송료 삭감 중단, F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故 H 사망 관련 투쟁 승리 결
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장일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 시위대원 300여명은 F **지사 콜
센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만장깃대를 휘두르고
위 콜센타 건물을 향하여 만장깃대, 돌 등을 던지는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故 H 관련된 폭력적인 집회가 대전에서 수차례 개최되면서 이슈화되자 *
노총 및 **연대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가 매년 개최되는 ‘5. 18. 기념 행사 및 전국노
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9. 5. 16. 14:00경 정부청사 남문광장에

서 8,000여명 규모로 **연대 총파업결의 및 ‘故 H 투쟁정신 계승 5. 16. 전국 노동자대
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연대 본부장 K, L 등 주축의 열사대책위가 주최하고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약 6,000명이 참석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집회는 이미 일몰 후까지 개최되었고 집회 이전 열
사대책위 간부들이 “행진 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행
진방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강경한 투쟁지침을 만들어 시위대들을 선동
한 것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이 대전 대덕구 소재 F **지사 앞
도로까지(신고된 집회 장소 이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선을 뚫고 야간
가두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집회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폭행, 협
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는데도,
실제로 K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 깃대에서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 끝
부분을 그곳 도로 바닥에 수 회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창’을 집어들고 그곳 바
닥을 내리치거나 경찰공무원들에게 휘두르고 때리는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
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100명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수송버스 등 103대를 죽창 등으로 내리
치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여 경찰저지선을 뚫었고, 그 결과 **연대 본부장 L, 조직국장
M 등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F **지사 앞까지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대 본부장 L 등 시위 참가대원의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 제창하고 불법시위 장소인 F **지사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
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
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이하 ‘폭
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
로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로서 집시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① 기록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전후의 사정, 이 사
건 집회의 주최 및 전개과정,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소요시간이나 중요도가 이 사건
집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폭력이 행사된 시점 및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집회참가
자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가 처음부
터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집회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이러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우며, ②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도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
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행사된 폭행 등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그 구체적 양상을 명확

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다
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노492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가.나. D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송영인(기소), 강호준(공판)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고단5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
나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
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
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폭력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집회에 계속 참가한 이상 역시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를 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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