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쓰는거라 말이 두서가 안맞을수 있지만 꼭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수능을 마치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알바할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자기가 말하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말씀하시는대로 썼었는데 그 내용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거나 무단 결근시 다른사람 시급의 몇배를 주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2주일 일을 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편이다보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각해져 평상시 꿈도 안꾸는 저가 요즘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신체적으로 연약한 편이라서 그런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저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사장님께 밝혔고 사장님은 제의견에 상당히 기분나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자기 회사에들어와 몇일안되서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는 데에서 실망하셨을법도 하시는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언급하시며 제가 알바했던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것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전 괜히 무슨말을 했다가 사장님성격상 소리지르시거나 대꾸한다고 하실까봐 조용히 있었더니 사장님의 시급이 3만원인데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때가지 돈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럼 9만원 이상을 하루에 사장님에게 갖다바쳐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저에게 9만원 이상의 돈이 있을리도 없고 게다가 새로운 알바생이 언제 뽑힐지도 모르는일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10만원 이상은 물론 더 큰 돈도 요구될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할때 최저시급도 못받고 4300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무슨 3개월간 인턴기간이라면서 3개월동안 4300원 받아야 한다길래 전 그런거에대해 잘몰라서 그냥 알았다하고 넘겼죠 근데 주위사람들 말로는 1년이상 근무할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노동부에 고발가능한가요?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몰라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ㅠㅠ 그리고 그 계약서는 사장님만 한장 가지고 계시고 저는 사장님이 불러주는 데로만 쓰고 그이후론 보지도 못했는데요 계약서는 갑과을이 둘다 가지고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유효한가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