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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로 고소 한다는데요

ㅇㅇ |2013.12.02 15:16
조회 7,005 |추천 3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친과 1년정도 사귀었는데요

집과 직장이 멀어서

여친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친 집이 꽤 넓어서 같이 살았죠

전기세 같은거만 반반씩 내고

당연히 월세는 안내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 pc가 부팅이 안되서 여친 컴퓨터

를 쓰게 됐는데 폴더를 열어보니

어떤 외국인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구요

물론 이 원룸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음

 

이남자 누구냐고 물어보니 말을 안하는거예요

남의 pc를 왜 보냐고 오히려 더 짜증

이여자와는 속궁합도 안맞고 결혼할 생각은 원래 하지 않았지만

찝찝하고 지저분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뒤로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냥 넘어간건 아니였구요

여친이 출근했을때

제 짐을 다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20일 지난 상태인데 여친 전화는 딱 1번 받고

그뒤로 다 씹고 있구요.어제 카톡으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는데 이법 없어진지 오래고

다른법으로 제가 처벌받을 죄가 있나요?

 

 

 

추천수3
반대수17
베플기승전병|2013.12.02 15:19
어쩜 그렇게도 창의성이 없니. 여기와서 주작질하면 고추 떨어지니까 일베가서 놀아.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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