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친과 1년정도 사귀었는데요
집과 직장이 멀어서
여친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친 집이 꽤 넓어서 같이 살았죠
전기세 같은거만 반반씩 내고
당연히 월세는 안내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 pc가 부팅이 안되서 여친 컴퓨터
를 쓰게 됐는데 폴더를 열어보니
어떤 외국인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구요
물론 이 원룸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음
이남자 누구냐고 물어보니 말을 안하는거예요
남의 pc를 왜 보냐고 오히려 더 짜증
이여자와는 속궁합도 안맞고 결혼할 생각은 원래 하지 않았지만
찝찝하고 지저분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뒤로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냥 넘어간건 아니였구요
여친이 출근했을때
제 짐을 다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20일 지난 상태인데 여친 전화는 딱 1번 받고
그뒤로 다 씹고 있구요.어제 카톡으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는데 이법 없어진지 오래고
다른법으로 제가 처벌받을 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