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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한테 맞아서 이마가 심하게찢어졋습니다

도와주세요 |2013.12.05 02:17
조회 8,689 |추천 13
간단히 말하자면 11월29일 새벽에 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친이 조그마한 상을 집어던져서 제 이마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남친은 그 후로도 한시간 후가량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에게 화를 냈고 그 후 아는 동생을 불러 저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술할때 남친이 제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찧었다고 했구요 그다음날 아침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퇴원을 하면서 남친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남친 정말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병원에 진술한 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남친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차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3.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남친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4. 지금 안면부 (이마)에 상처가 깊게 나서 앞으로 통원하면서 흉터수술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것고 전치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제발 좋은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13
반대수2
베플ㅇㅇ|2013.12.06 05:01
헉.... 찢어졌다고 해서 몇바늘 꼬맨건줄 알았는데 너무 심하잖아. 제가 알고있는 것 알려드릴께요. 참고하세요. 1. 병원에 진술한 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경찰에 신고할때 문제되는것 아니냐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남친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차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상해도 아니고 그냥 사고로 다친거라고 했다면 병원비도 아주 조금 나왔을텐데요. 어떤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별 문제 될게 없어요. 3.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남친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중요한건 진단서 상에 몇주가 나오느냐예요. 우선 진단서를 떼세요. 상해라고 해서 꼭 상해진단서를 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단서를 떼셔도 무방합니다. 진단서 상으로 주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는거고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로 님과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따로 조사 하게 됩니다. 거기다 남친에게 더 불리 한것이 지금 손으로 때린게 아니라 물건을 이용해서 때린것이라 흉기상해로 된다면 남친이 받게 될 처분이 일반 상해랑은 비교가 안되게 커지게 됩니다. 흉기상해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입니다. 4. 지금 안면부 (이마)에 상처가 깊게 나서 앞으로 통원하면서 흉터수술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것고 전치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처음부터 치료를 성형외과에서 하셨으면 좀 더 예쁘게 꼬매 주는데요. 머리 검사 후, 성형외과에서 하신건 아닌건가요? 흉터치료면 후유증이되는 것일텐데 후유증은 전치주수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합의할때 합의금에 다 감안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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