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자면 11월29일 새벽에 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친이 조그마한 상을 집어던져서 제 이마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남친은 그 후로도 한시간 후가량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에게 화를 냈고 그 후 아는 동생을 불러 저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술할때 남친이 제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찧었다고 했구요 그다음날 아침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퇴원을 하면서 남친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남친 정말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병원에 진술한 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남친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는데 차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3.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남친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4. 지금 안면부 (이마)에 상처가 깊게 나서 앞으로 통원하면서 흉터수술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것고 전치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제발 좋은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