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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 민주당이 원하는 대한민국

엑엑윽엑 |2013.12.05 10:09
조회 12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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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된 미래의 한국

관광차 한국에 들른 북한 주민 김정은 씨는 서울 구경에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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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타워에 올라 멋진 서울의 경치를 구경하는 김정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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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주변에 있던 RO 조직원 이석기 씨는 김정은 씨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냅니다

김정은 씨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석기 씨는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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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죄가 없다 입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인 불고지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반국가 사범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불고지죄가 없으므로 이석기 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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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씨는 기뻐하며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 씨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찬양고무죄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이석기 씨는 아무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단체나 인물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하게 되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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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국정원 요원 송강호 씨

국정원 요원은 이들을 제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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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 씨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미래 가상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된 국정원 개혁안에 의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전된 상황

또한 국내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청이나 미행을 통해 이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송강호 씨가 이들을 따라다니며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7000원의 국밥을 점심으로 사 먹었을 경우

송강호 씨는 국정원 예산 57000원 사용 사유를 상세히 밝혀 국회의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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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씨에게 반한 이석기 씨와 이정희 씨는 김정은 씨의 팬클럽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모아 단체를 규섭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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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씨가 지지자들에 답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답하는 김정은 씨

공연장 밖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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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집회를 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불법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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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콘서트에 참가한 김용민 씨는 트위터에 접속해 김정은 씨를 찬양하며 감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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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해당 글을 접하고는 김용민 씨를 비난하며 고소하겠다고 나선 변희재 씨

그러나 김용민 씨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김용민 씨를 비난한 변희재 씨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김용민 씨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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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관광을 마친 김정은 씨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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