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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현 판사님. 조경란 판사님께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337 |2014.01.03 03:07
조회 1,947 |추천 4
배준현 판사님과 조경란 판사님에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 사건에서 배준현 판사님은 1심 재판장이었고 조경란 판사님은 2심 재판장이었습니다.

1심은 배준현 판사, 서영호 판사, 현진희 판사였고

2심은 조경란 판사, 이현수 판사, 송경호 판사였습니다.



배준현 판사님은 현재 특허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급)가 되어 있고,

조경란판사님은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 사실이었기에 저는 무죄주장했습니다.



제 혐의 중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의 협박 혐의 공소사실을 살펴 보면



'2010. 11. 15. 21.00경(오후 9시경) 피해자에게 동성애자 인것을 유포할것처럼 협박하였다'입니다.



저는 1심에서 저 공소장을 받고 주장하려고 하니 배준현 판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모두진술 못하게 하기에 서면으로 모두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 진술서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협박 공소사실 시간에 공소사실 장소에 있지 않았다. 협박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가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살펴 보면 '2010. 11. 15. 오후 9시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몇시간 대화를 하고 나와서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았다.'가 진술의 요지입니다.



피고인 진술을 살펴보면 '2010.11.15. 오후 9시 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몇시간 대화를 하고 나와서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다.'가 진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자 카드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처럼 협박 하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소한 오후 9시경에 커피숍 앞 도로에 있어야 협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봐도 커피숍 앞 도로에 있을수 있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몇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커피숍에서 몇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커피숍을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으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가?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들어가자 커피한잔 시켜놓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고 와서 그랬믄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고 물만 마셨습니다.

대화가 끝나고커피숍을 나오기 직전 피해자는 자신의 카드로 자신이 마신 커피값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 시간은 오후 10시 42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커피숍 앞 도로에 가서 피고인이 협박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 42분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후 9시경에 커피숍 앞 도로에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9시경엔 두사람 모두 커피숍 안에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동성애자 일것처럼 협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지 1주일 만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마님)에 대해서 피해자가 "마님은 재혼이다. 남편은 초혼이다. 게다가 남편은 연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교제한지 1주일만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다의 지인에게 연하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협박을 할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데...

배준현 판사가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자 저는 항소하였고 시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것. 즉 저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신 판결문에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이 조경란 판사가 기각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배준현 판사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특히 조경란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합니다.

배준현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항소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박하니 그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배준현 판사님. 조경란 판사님. 저의 협박혐의가 왜 유죄인지 정확히 다시한번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협박 외에 다른 혐의도 무죄이나 협박혐의가 처음 듣는 사란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것 같아 먼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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