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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핸드폰 보조금 지원 사기를 당하서....

일반인 |2014.01.08 17:54
조회 3,425 |추천 0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6월 SK텔레콤 특판팀이라면 핸드폰을 구입하라는 전화를 받고 핸드폰을 두대(저랑 와이프랑)를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며 매월 25일에 24개월간 15000원씩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한대당 36만원(총72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으로 두대를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판매자가 매월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핸드폰 접수를 이행했던 곳으로 전화를(1644-1604_이하 접수처라 명함) 했더니, 5~10일간 지연이되면서 입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월 11월25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12월에 접수처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처리하기 힘이드니 SK텔레콤 고객보호원에 사기 접수를 하고 전달을 해줘서 SK텔레콤 상담사에게 미원처리를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인 :  사기 접수를 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론 사업자 등록번호랑,

          주 민번호 등 다른게 필요한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상담사 :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 : 보조금이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서 전화 드렸고, 접수처에서 차라기 사기로

          등록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상담사 :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다라려 주세요

 

그렇게 상담사님과 7일간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11월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해서 담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12월에도 만약에 이런일이 또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실꺼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사님께서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이제는 지연되지 않고 매월 입금이 될것이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2월 25일이 지나고 몇일이 지나서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아서 SK텔레콤 이전에 상담을 했던 상담사님과 상담을 요청했더니 감당이 안되셨던지 고객보호원(구로지점) 팀장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판매자가 사기건으로 지금 SK텔레콤에서도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고객처리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답을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또 소비자가 불이익이 발생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후 저와 조율을 하는걸로 전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고객보호원(구로지점) 팀장님이 하는 말이 SK텔레콤에서 검토결과 아무지원을 해줄수가 없다. 고객이 판매자를 사기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자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SK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본사에서도 이건 보호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라 어떠한 답변을 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받을때는 첨부로 해서 매월 15000원 지원을 하겠다는 종이를 한장더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첨부물 없이 계약서만 접수가 된겁니다. 그렇다고 SK본사에서는 어떤한 혜택을 줄 수 없고 상담사 또한 귀책(잘못한 점)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냐고 했더니 그건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그래서 60만원에 대해서 SK측과 소비자가 같이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2년동안 약정을 풀어 달라고 했더니 SK측은 60만원에 대한 부담도 약정을 풀어줄 사유가 없다는 답만 돌아오네요.

 

저는 너무 억울한게 소비자가 사기가 당할 것 같아서 미리 사고접수를 할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꺼라고 답을 주셨던 SK텔레콤 고객보호원에서 이제와서 소비자가 고소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답을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기 사건 발생시 모든 것이 소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나요?? 이런식으로 SK텔레콤이 문제가 대한 인식 및 책임감이 없으니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제가 SK텔레콤 본사(부서명 : 고객 커뮤니케이션)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로한 서류가 없으니 구두로 한건 fect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이 fect가 아니냐고 분명 보조금을 매월 25일에 한대당 15000원씩 해주길로 약속한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 라고 했더니 상담사는 판매자의 입장을 유선상 전달한것 뿐이지 상담내용에 책임지는게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고객보호원이 이런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고객보호원은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들을 상담하고 바로처리해 주는 것이 보호원이 아니냐고 했더니 보호원은 그런곳이 아니라네요. 그럼 상담사가 전달만 하는게 업무라면 믿어 달라, 접수는 안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개인적인 거라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SK텔레콤의 고객보호원이 고객을 보호하는게 주 업무가 아니면 무엇인지 SK텔레콤은 직원들 직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거라 조금은 불려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라 고객보호원 팀장이나, 본사 직원이나 하는 말이 너무 속상하고 사연이지만 SK측 내부 방침이라고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소비자와 SK본사가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내부 방침이 바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S 절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건 본사 방침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리점이 아니고 판매점(SK, KTF, LG)은 대리점이랑 판매자랑 계약이라 SK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의 소지가 없다네요. 돈을 벌때는 SK란 이름을 빌려고 판매자를 통해서 벌고, 책음이 질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런 무슨 개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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