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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은 일본의 민족정신말살정책이 이어진 일제잔재

한송희 |2014.01.24 01:36
조회 173 |추천 6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으로

 

 ‘국가가 종교를 공인종교·비공인종교로 구분할 수 있고,

 

종교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종교적 편견이 확산되었고

 

그 폐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 이하 STOP종교증오)’가 1월 2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종교증오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증언하는 3차 기자회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 의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정백향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사회에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은 역대정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에 기인한다. 정부가 소위 ‘정통신앙’으로 인정하는 기성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차별, 적대시, 감시, 척결의 대상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탄압받아왔다. STOP종교증오는 ‘국가가 종교를 구분할 수 있고,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종교적 편견이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에서 비롯돼 역대정부의 종교정책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종교적 편견이 정부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유포됨으로 종교증오범죄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귀중한 자리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정부용역보고서로 종교적 증오심에 고취된 남편에 의해 가정이 파괴된 원서희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첫 번째 피해 증언자로 나서 “저는 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가 돈벌이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강요·감금범죄의 피해자였고, 남편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주용역으로 작성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저를 강제개종시키려고 폭행·협박·강요·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편의 증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딸아이와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이비종교에 빠진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녀서 아이가 정신병에 걸렸다’며 면접교섭배제신청을 하고 딸아이의 정신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의사의 소견은 ‘심한 불안, 우울감, 짜증, 울음, 의욕저하’였는데, 엄마를 강제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 생긴 증상을 전적으로 제 종교 탓인 양 누명을 씌웠다. 이혼한지 10년이 지났고 딸아이가 16살이 되었는데도 제 종교에 대한 전남편의 증오심은 여전하다. 전남편은 딸아이 6살 때의 정신과 진단서를 인터넷에 유포시키며 미성년자인 딸아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의 종교증오연설로 아동인권 침해를 당한 문선희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탁씨는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698회에 걸쳐 교회, 대학 등을 돌아다니며 제 아들이 출연한 교회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틀어놓고 ‘사이비종교 교주에 충성을 바친다’, ‘북한 아이들 같다’는 등의 말로 모욕하여 제 아들의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저는 5년이라는 세월동안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종교적 편견과 맞서 싸우면서 고군분투하여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제 아들은 물론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10명의 피해 아동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이후 저는 종교증오범죄예방 공익캠페인을 하던 중 탁씨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2000년 문체부의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 보고서를 보고, 문체부가 종교를 기성종교와 그 밖의 종교로 구분하는 종교정책을 펴 기성종교는 보호·인정·육성하고, 그 밖의 종교는 감시·관리·통제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체부는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이 크나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식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교증오범죄 피해 사례를 통해 종교증오범죄 발생 배경과 원인을 연구·분석한 박도향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의 ‘종교적 편견’은 일제강점기에 정책적으로 생겨났다. 일제는 식민통치에 유리한 신도·불교·기독교는 공인종교로 인정하여 통제하고,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민족정신이 독립운동까지 이어진다고 간파하고 비공인종교로 구분하여 탄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으로 ‘국가가 종교를 공인종교·비공인종교로 구분할 수 있고, 종교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종교적 편견이 확산되었고 그 폐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역대정부는 정책적으로 종교를 기성종교와 신흥·유사·사이비·문제성종교로 나눠 옹호·지원하거나 차별·적대시·감시·척결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과 종교적 편견이 확산됐다.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교를 겨냥해 공격하는 종교증오범죄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종교비판의 자유·선교활동으로 용인돼 우리사회에 종교증오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의 이슬람 이단 규정, 단군상 훼불, 봉은사 땅밟기, 사찰 방화, 타종교 비방 스티커나 전단지 배포 등 자신의 종교만이 정통신앙이라는 편견으로 각종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종교증오범죄가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OP종교증오는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 현실을 인식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기성종교를 소위 ‘정통신앙’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기성종교 아닌 종교는 이단·사이비·문제성종교로 규정해 차별하는 종교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종교정책임을 인식하고 ▶문체부는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종교문화 확립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종교의 자유·종교인권 존중교육·종교증오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 정부는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인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문체부는 종교의 자유의 진정한 실현과 타인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종교문화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기관’을 상설 운영하여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STOP종교증오는 2013년 10월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달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STOP종교증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이옥순 대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월간잡지현대종교피해자모임(현피모 문선희 대표)’, ‘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피해자모임(교피모 안경아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 원서희․박도향 공동대표)’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가정파괴․사회혼란․국론분열까지 일으키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증오범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구성한 연합단체이다.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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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5649&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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