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읽다보면
퇴사일이 정해진 뒤로 월급이 밀리거나 나오지 않았을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 라는 증거들을 서류로 남기라는 조언들을
많이 본것 같은데, 그런 서류란게 어떤건지 궁금해요,
그냥 한글에다가 몇월 몇일 근무, 이렇게만 적어 놓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그 항목을 보면 최저임금 이하 및 주 근무시간 초과 했을시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걸 증명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대상자가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건 대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다 라고 하면 불리한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매일 근무일이나 시간을 상사에게 체크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혹시나 이런 케이스를 극복하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법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