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정의 한 소녀입니다.
제 소개를 할 때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2G폰, 즉 피쳐폰을 기본 요금제로 살아가고 계시며
제 하나뿐인 오빠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지만 최저요금제인 11,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금제가 부담이 되어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용 중이던 피쳐폰을 해지시켰고,
2년 가량을 핸드폰 없이 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끝에
드디어 2013년 12월 4일 첫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69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 후에는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셨기에
3개월 이후에는 오빠처럼 11,000원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이었고
판매자분께도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금통지서가 나오고 할인 내역을 자세히 보니
요금제 변경시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어 KT측에 확인을 요구하니
34요금제 이상을 써야만 유지가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3개월이 끝나면 11,000원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21일 오늘 판매자분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얇 저 굵 판매자
왜 이 사실을 제게 공지해주지 않으셨나요?
이제까지 모든 분들에게 공지해주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당연히 34요금제 이상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제 오빠가 11,000원 요금제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그 요금제를 쓸 것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도 11,000원 요금제를 쓰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그건 들은 것 같아요. 공지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무슨 요금제를 쓰든 상관없지만 그에 따른 요금은 알아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요금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34요금제를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구요. 그것이 잘못인가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고시원에서 알바하며 공부하는 오빠를 위해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오는 전화만 받고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저는 34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조건을 공지해주지 않은 판매자 때문에
20만원을 피해입게 생겼습니다.
저는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인 판매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제가 무식한 죄로 생돈 20만원을 그저 날려야 하는 것인가요?
도데체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000원 요금제를 쓸 수 없다면 당연히 핸드폰을 개통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책임은 인정하지만 배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이 판매자.
제가 멍청하고 제가 무식하며 그냥 34요금제를 쓰면 될 것을 왜 굳이 억울하다고 하냐며
지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제 2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방 요금이 두려워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20만원은 도데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전 너무 억울합니다.
34요금제 혜택이 많은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혜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혜택아닌 혜택에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제발, 제발. 간절히 읍고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20만원으로 몸도 약한 어머니를 위해 난방비로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