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좀부탁드려요
1년전이네요 주차된차를 박았어요 좁은골목길에서
그런데 제가탄차는 아직 저는보험에 속하지 않은상태였어요
경찰이오고 그냥 서에 가서 합의서를 합의 알아서 하라고 햇구요
그래서 피해차량이 차만고쳐달라더니
견적을 뽑아왓는데 뒷쪽이 찌그러지고 스크레치나기만 했는데 자기네 공업사
에 넣고 견적을 560만원 뽑아와서 해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아닌거같다고 했다가 그냥 자차한다고 100만원 요구해서 현금으로 드리고 합의서 제출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다달라고 전화가왔네요
그러다 우린합의햇다하고 했는데 민사소송이 걸려왓었어요
근데 다른지역이라 전입신고 를 안해서 그쪽으로 우편물이갔나봐요
그래서 우린못보고 판정된지도 모르고 애기가 나와서 출생신고하고 전입을했는데
보증거기서 돈 내라고 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차량이 저희 생각해서 자차 한다고 합의금 받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계속했는데
차를 새차로 바꾼비용을 저희가 왜내야죠 합의금은 왜주란거죠 그럼 차에타있지도 않았으면서 형사처벌 안받게해주는거라고 그러는거에요
다시 피해차량쪽으로 민사소송했는데
피해차량쪽 너무합니다 진짜
잘될수있을까요? 정말 돈이 터무니없습니다..
사람이 그럴수가있을까요
경찰서에서도 피해차량웃긴사람들이라고 그러시고
판결잘날수있는확률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