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일년채되지않고 성격차이로
2014.2.29날 이혼하게됐습니다
이혼전 제신용카드를 쓰라고 주었는데
이혼 당시 제신용카드준거 달라고하였으나
없어졌다고 재발급받으라는겁니다.
저는알겠다고하고 이혼 이래저래 신경쓰는일이많아
한달정도를 정지를못하였습니다
그한달동안 와이프가 700~800만원을쓴겁니다...
저는 깜짝놀랐어요
카드긁으면 핸드폰에 문자오는것두아니고
쓸줄은생각도못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분실정지를못한건 제 잘못인건압니다만..
그렇게쓴것두오늘알았습니다
돈 그렇게썼다고 이번년도는 양육비보내지말라고
하더라구요..너무 어이가없어서
결론은 결혼전사용한건 어쩔수없다해도 29일날
이혼접수를한상태인데도 그이후에카드를썼구요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를준거고 분실정지를안하였기때문에
변상받을수는없다고하고.. 경찰에신고하면 형사처벌만가능하다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액이너무커서 ..이건좀아닌것같아서..
와이프는 신고할테면해봐라. 이렇게나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