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1.빌라에서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명의가 안된상태로 경매에 넘어갔다.(집주인이 채무가 져서)
2. 집주인은 금방 갚으니까 걱정마라고 한다.
- 자세한 내용..
억울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OO빌라에 저와 누나가 살고있습니다.
2010년 3월 부터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2013년도 3월에 1년 계약연장을해서 2014년 3월까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명의가 누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누나가 12년 11월에 결혼을하셔서 전입이 다른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고있는곳은 전입이안되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틀전, 법원에서 딱지가 저희 OO빌라 각 호마다 붙어있었습니다.
전화를해보니, 집주인이 채무가 있어서 빌라가 넘어가게생겼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아 그거 갚을거에요 내년 1월말에.. 어차피 경매넘어가도 1년이상걸려요, 잘 해결될거에요~ 법원에서 저한테 겁주려고 하는거에요. 걱정마세요~" 이렇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 3월에 전세금4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거 원 불안해서...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방안을 세워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말대로 기다려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