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갈 권리로,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학습의 권리, 탐구의 자유, 진리를 알 권리 등 정신적 자유권이며 국가권력이나 제3자가 침해할 수 없다.
위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권력이나 제 3자가 침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학생들은 그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리와 횡령 등으로 많은 기사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설립자인 이씨 외 그의 수하들에 의해 이루어진 만행들로 현재 저희는 그 수하들에 의해 정식으로 부임하신 간호과 교수님 두분을 자신들의 말을 안듣는 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지금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룬 학생들 마져도 그 수업이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1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설립자 이씨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피땀어린 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6일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풀려났나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설립자 이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교비를 횡령해 몇 번이고 구속 되고 어떤 수단을 썻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풀려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립자 이씨는 저희 학교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하들을 이용해 저희 학교의 자산을, 교비를 또 빼내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히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이 잡초같은 것들을 다 짤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호소하는 바는 '박탈당한 학습권 보장과 설립자 이씨 수하들의 사퇴, 무능한 이사진들의 사퇴, 관선이사 파견'입니다.
이러한 일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는 국민을 위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설립자 이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설립자 이씨와 그의 수하들, 이사진들과 맞써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