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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2010가단25432 현행범체포 등에 대한 국가배상인정

진정현 |2014.04.14 04:11
조회 186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오 나도 국가상대로 손해백상청구소송낸적 있는데... 그때 장관이 이귀남...이거랑 같네... 이거보면서 씁쓸하다 인지대 때문에 1000만원대로 소송냈는데..판결문에 이유가 안젹혀있다.. 깜놀해서 물어보니 소액사건은 안적어도 된다고. 소액사건심판법상 ,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휴..... 그래서 헌법소원했더니 법률 자체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니 법률 그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아니다 고로 직접성 요건해서 부적법하다. ? 개 황당....  할 수 없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차별 시정 법률개정  청원 신청했는데 법사위까지 잘 가더만 거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ㅠㅠ
근데 민사소송 판결문 안보내주길래 따졌더니 민사소송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데  웃긴건 그 이후엔 형사소송도 판결문 안보내줌.. 이거 물어보니 민사소송 판결문때와 똑같은 반응.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진실이 뭐지? 둘다 그런건가.... 그냥 그때그때 다른건가 거짓말한건가..흠...
아래 사건보니까 참... 그래도 변명의 기회를 주고 체포적부심 청구권 고지하는게 어딘가 싶다.. 이명박정부때 4차례 박근혜 1차례 체포. 단 한번도 고지한적 없다. 그럼에도 판사는 그게 중요한거 아니라나?.. 고지 안해도 상관없다 그럼..  물론 판결문은 공소장에 주문만 갖다붙이는걸로 끝낼 뿐이고....
경찰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체포해놓고 유치장에 48시간 구금해도,  범죄 의심점이 있었다고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음 하긴 내가 겪은 일이긴 하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면 아무 것도 어니라는걸 인증하는거구만 잘못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지 심지어 민사재판 판사는 경찰이 잘못 잡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은 하는데 왜 판결문에는 그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5432 손해배상(기) 원 고 최○○ 인천 피 고 1. 임○○ 2. 서○○ 피고 1, 2의 주소 서울 3. 이○○ 서울 4.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김○○, 김○○ 변 론 종 결 2010. 8. 12. 판 결 선 고 2010. 9. 30. 주 문 1. 피고 임○○, 서○○,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임○○, 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피고 임○○, 서○○에 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는 서울○○경찰서 신○○지구대 소속 경위, 피고 서○○는 서울○○ 경찰서 신○○지구대 소속 경장, 피고 이○○은 서울○○경찰서 소속 경장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 서울 ○○구 ○○5동 8-17 앞 길에서 친구인 이○○, 조○○, 엄○○과 길을 지나가던 중, 이○○이 정○○이 김○○에게 욕하는 것을 따라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조○○, 엄○○과 정○○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김○○은 이 를 말리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꺽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임○○, 서○○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40경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 일행 4명과 상대방 2명을 신○○지구대로 동행하였고, 피고 임○○는 원고가 2009. 9. 30. 23:50경 서울 ○○구 ○○5동 8-17 앞 노상에서 원고 일행이 공동하여 정○○과 김○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현행범인으 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현행범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적부심 청구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1. 1:00경 이○○, 조○○, 엄○○ 및 정○○, 김○○과 함께 ○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같은 날 4:00경 피고 이○○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사자 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당한 후 같은 날 5:00 귀가하였다. 마. 피고 이○○은 2009. 10. 8.경 원고를 제외한 이○○, 조○○, 엄○○과 정○○, 김○○을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조○○, 엄○○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말리는 김○○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혐의에 관하 여, 김○○이 원고 일행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조○○, 엄○○, 정○○은 기소의견으로 수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0. 28. 서울남부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김○○의 진술도 이에 부 합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 소결정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임○○, 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원고 일행, 상대방 일행이 나 목격자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어 원고가 이 사 건 사고의 범인임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에 많은 행인들이 목격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 며, 임의 동행만으로도 수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각추지 못하고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임○○, 서○○는 원고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거나,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원고를 현행 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 포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이○○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원고의 일행이 나 정○○, 김○○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가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 였으며, 원고가 피고 임○○, 서○○의 체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항의하 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면, 원고가 이 사건 사 고에 가담하였는지 원고 일행과 정○○, 김○○에게 확인한 후 원고를 피의자로서 조 사하거나, 원고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대질신문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의자신문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수사자료표의 작성을 위한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등, 원고가 위법하게 체포된 줄 알면 서 이를 유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 임○○, 서○○, 이○○의 위와 같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임○○, 서○○, 이○○의 사용자로 서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임○○, 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정○○이 원고 일행이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김○○이 원고를 가리키며 원고에게 손가락이 꺽이는 폭 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체포의 필요성은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5명이고, 피의자들의 진술도 상반되어, 임의수사로 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고, 현행범 을 체포함에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적법하게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 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 나. 피고 이○○은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고, 김○○이 원고 일행 모두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 여 피의자로 신문을 하였고, 원고가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이상, 피고 이○○은 형의 실 효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문을 채취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지문을 채취하였으므로, 위 이○○의 위 행위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임○○, 서○○, 이○○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 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판단 가. 체포요건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 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에는 범 죄사실란에 ‘원고가 이○○, 조○○, 엄○○과 공동하여 정○○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 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말 리는 김○○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꺽이는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체포의 사 유란에 ’정○○과 김○○ 및 목격자들이 원고 등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여 범증이 인정되어, 현장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 사유, 변호사 선임권, 체포적부심사권, 변명의 기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임○○는 폭력사건현장출 동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가 원고 일행에 합세하 여 정○○을 폭행하였다고 처벌을 호소하고, 원고 등 원고 일행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에서 정○○이 심한 욕설을 하여 합세하여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원고가 정○○에게 폭행에 가하였다는 점이 명 백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에 대한 주장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에 게 폭행에 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원고가 정○○을 폭행하였다 는 진술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범죄의 명백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원고가 김○○에게 폭행에 가하였다는 점 이 명백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일행 중 1명은 이 사건 사고를 말리기만 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 피고 임○○, 서○○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세히 묻지도 않고 곧바로 지구대로 가자고 한 사실, 김○○이 이 사 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 임○○, 서○○에게 원고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내 손가락을 꺽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원고를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제 스스로 다쳤는지, 누가 밀어서 다쳤는지 모르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누구에게 맞았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김○○이나 원고의 일행, 정○○ 모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를 김○○에 대한 가해자로 진술하지 아니하 였다 할 것이고, 김○○이 누가 밀어서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는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의 일행이라고 하여 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였다 할 수 없으므 로, 위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범죄의 명백성이 있었다 할 수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김○○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0. 1.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원 고가 김○○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 피건대,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을 제 4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에서 폭행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주거가 분 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어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상황이 아니었고, 누구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범인임 이 명백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0,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 임○○, 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 등을 신○○지구대로 동행하면서 원 고 등에 대하여 체포한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자고 말한 사 실(김○○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 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지구대에서 피고 임○○, 서○○로 부터 현행범 체포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어, 위 피고들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를 유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 칙 제3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0. 1.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제가 말리니까 아저씨들이 정○○ 을 때릴려고 저를 밀어서 다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가 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을 받아야 하고, 피고 이○○은 원 고가 신○○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이상, 현행범인으 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고(원고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의자인 이○○ 등과 일행인 사실, 김○○이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아, 김○ ○이 원고가 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으로, 피고 이○○이 원고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이○○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원고를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형의 실효등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지문을 채취한 것 을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임○○, 서○○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자로 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임○○, 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직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고, 이 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 관계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가담한 이○○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채취당하 게 된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금액은 20,000,100원으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임○○, 서○○,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 여 2010. 2. 18.(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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