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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대해

산따라 물따라 |2014.05.07 10:47
조회 25 |추천 0
사소한 시비로 말싸움 하던중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하기에 피하면서 상대방을 때려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폭행상해로 벌금형을받았습니다 ㅠ
사람을 때리는건 백번 천번 잘못한 행동이란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할때도 피하거나 다치고 난다음에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피의자고 상대방은피해자라 하네여 제가지금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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