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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2qwaszx |2014.05.14 13:22
조회 5 |추천 0
"[선거법]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 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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