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장괴한이나 괴선박 출현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대신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선제공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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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 항공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해상 구조훈련./ AP연합
지금은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대처하는 이른바 ‘치안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의 중간 정도에해당하는 새로운 임무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주로 북한 공작원과 선박을 가리킬 때 무장괴한 또는 괴선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방안은 정부 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인 ‘사태대처전문위원회’(위원장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에서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무장괴한이나 괴선박의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출동이나해상경비와는 다른 새로운 임무를 자위대에 부여하되 상대의 공격정도에 맞춰 공격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격가능지역은 무장괴한의 경우 영토내로 국한하되 괴선박은 영해내뿐만 아니라 영해밖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 확대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에 대비해
▲엄격한무기사용기준(ROE. 부대행동기준) 제정
▲괴선박이나 게릴라의 공격이 본격적인 침공으로 이어질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안보회의와 각의 등에 의한절차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사법제(有事法制)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