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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얘기

신인남 |2014.06.13 19:50
조회 110 |추천 0

2004,5년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고 아무이유없이 바람쐬러 가자고 하면서 왔습니다. 식사하자고 해서가면 돈은 제가 냈습니다. 최하가 오만원 정도 였습니다. 술값도 술 먹은 사람을 유천유원지 모텔로 데리고가서 성폭행도 하였습니다.
경찰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청장님께서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06년도 12월 말일날 전혀 모르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와 폭행과 폭언을 30분동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12로 신고를 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기록하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은 채 그 남자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지구대장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순찰을 돌아준다 약속을 하고 저는 그 이후에 충격을 받아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애아빠와 저는 정신병원에 4일 동안이나 갇혀살고 그 안에서 아무이유없이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상해진단이 3주정도 나올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10년도 4월달 어느 남자가 본인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여 112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을 했느냐 물어보았더니 안했다고 화내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인에게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 누구가 했다고 순수히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였더니 차로 밀치며 저의 팔을 꺽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곤 지구대로 끌고가 욕했다는 죄로 경찰관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손과 무릎을 다쳐 진단결과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끊어 수원중부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다른 경찰관이 내가있던  청문 감사실로 들어와 잠시 보자고하면서 돈 20만원을 주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청무감사실에서 공문이 오기를 본인이 자해를 할 것 같아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상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해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왜 본인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한 것 입니다.
그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일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같은 해 2010년 형사과 근무 백경사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민원인의 주거지를 특별한 사유없이 총 6회 방문한 사실이 있고 10회에 걸쳐 식사를 하였으며 한 번은 노래방을 갔다가 집에 와서 저를 성폭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생일선물 명목으로 제공받아 행동강령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그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가 민원을 넣고 가서 진술하고왔는데 얼마 이후 공문이 와서 보니 수원 중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온 조작된 공문이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준 경찰들은 모두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저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같습니다.
그러니 대검찰청장님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ㅁㅁㅁ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장 내용은 폭행, 언어폭력, 기물파손,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정보이동통신법만이 적용되고 나머지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매일 민원인 집에 찾아와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본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식사와 술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하를 안해줬습니다. 얼마 후 ㅁㅁㅁ이가 등기 편지를 본인에게 보내서 보았더니 고소한거 합의서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지고 담당 경찰관에게 갖고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ㅁㅁ이있는 유치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 편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 이후 2012년 10월 12일 ㅁㅁㅁ이 대문안으로 들어와서 부엌문 앞에 서 있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오후 3시 30분경 바로 112로 신고하고 장안문 지구대 경장하고 경찰서 가서 신변 요청하였습니다.
그 범인 박 모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를 주고있으니 편할 날이 없습니다.

2013년 3월 17일 어떤 남자하고 같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2시 16분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일 또 ㅁㅁㅁ이 보낸 할머니가 왔습니다.
ㅁㅁㅁ이 보내서 왔다고 꼭 저한테 말하라면서 할머니가 말하더군요. (2013년 11월 16일)

2012년 11월 16일 오후 11시 55분경 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이후 2013년 8월 3일 새벽 2시경 다시 문을 차고 갔고 8월 6일 오후 12시 20분에 또다시 문을 차고 갔습니다.

2013년 8월 14일 9시 30분경에는 경찰관이 문을 마구 찼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오후 11시 10분 또다시 문을 차고갔습니다.

2014년 1월 30일 오전 5시 30분경 문을 또 차고 갔습니다.

2013년 8월 29일 경찰서 가서 서장님 만나서 경찰관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그건 어렵고 2시간에 한번씩 순찰 돌아주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좋은 일이 벌어지니 순찰도 제대로 도는지 안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이나 지구대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범인을 신속히 잡아주시기를 대검찰청장님께 호소하는 바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수원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합니다. 당시 경찰관이 조사를 안한것이지 시효가 지난것은 아닙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은 근무 중 술을 먹은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주의조치에 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경찰청이나 수원중부경찰서나 여러번 방문해서 민원을 넣은 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라할 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찰 안 돌때는 112나 지구대, 청문감사실로 전화해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제가 검찰청에 민원 넣은 바를 삭제시키고말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검찰청에서 삭제를 하였다고합니다. 경찰관의 권력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2013년 8월 14일 장안문지구대 경찰관은 제가 순찰 돌아달라고 했다고 밤에 자고 있는데 문을 마구 찼습니다. 밤새 순찰 돌면서 문을 차고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7일 112 민원 2시 16분 박ㅇㅇ이 보복하러 와서 본인이 112경찰청 종합상황실로 전화했는데 주소만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바람에 박ㅇㅇ은 도주하고말았습니다.
저는 sos신청까지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더니 민원인을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경찰청 청장께 민원을 넣은 바 본인의 의지없이 삭제되었고 검찰청에 민원 넣은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공직자로써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검찰총장님께서는 경기경찰청이나 수원중부경찰서나 본인을 혼자 산다고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마구 막말하고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행동을 하고있으니 대검찰총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저와 같은사람이 더는 생기지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제가 경기경찰청이나 수원중부경찰서나 민원을 넣어도 묵살시켰고 그래서 수원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검찰청에서도 역시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공소시효만 지났다고합니다.
민원을 지속해서 넣었지만 경기 경찰청이나 수원중부경찰서, 수원검찰청까지 무시를하고 본인이 민원 넣은 바 다 삭제시키고 말았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이나 수원검찰청장이나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검찰총장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경기경찰청이나 수원중부경찰서나 민원인한테 무시하고 막 대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무시를 당하고 묵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원검찰청에 민원을 또 다시 넣은 바 검찰청에서까지 조작을 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왜 검찰청에서 함부러 삭제를 시킵니까. 그게 공직자로써 할 일인가요? 그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대검찰총장님께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철저히 조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대검찰총장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 혼자 산다고 경찰도 막말이나 하고 그러니 그 누가 공직자를 신뢰를 하겠는지요.
이 억울함을 대검찰총장님께서는 풀어주십시오.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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