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기업 "부당해고"
1213choi
|2014.06.16 18:42
조회 11,154 |추천 31
저는 3월13일 S사ㅇㅇ랜드건설 ㅇㅇㅇ로직스 현장에 입사하여 4월4일에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중 어이없게 대기업에서 병원비 정산을 서로 미루더니 4월 병원비를 6월에 준다하여 제가 처해있는 입장을 납득이가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비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며 산재처리 해준다며 서류를 사무실로 받으로 오라고해서 사무실을갔더니 소장 이라는분이 날인거부를 했고 과장 이라는분이 욕설섞인 말로 산재 처리에 대해 안좋은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 행동들 어떻게 생각 하세요?여자라서!!속된말로 공사판이라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아닌가요ㅠㅠ저는5월14일까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과장 이라는분이 5월13일자로 저도 모르는 퇴사가 됬었다고 하더군요.산재 처리를 하던 합의를 보던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공상처리해줄테니 쉬면서 병원을 다니라고 하더니 "부당해고"를 시켰습니다.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저는 6월 급여때 급여가입금 되지도 않고 직장 의료보험종결 고지서를 받고 해고사실을 알았습니다.회사에서 근무중 다친근로자를 그것도 치료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한다는것이 어처구니없지 않으세요.(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러더니 오늘에와서 급여를 입금해 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이런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대한민국 건설현장 말로만 100%로 무재해를 외치고 정작 사고가나면 이런식으로 항상 해결해하고 덮고 가나봅니다.언제나 기업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처리를 해주는 날이올까요...?여러분!!! 여러분도 조심 하세요ㅠ 기업에게는 어쩜 근로자의 아픔은 웃고넘기는 하찮은 일일것입니다.ㅠㅠㅠ
- 베플남자|2014.06.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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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일이 생겼다니 조금 믿기지가 않네요, 복지라든지 모든면에서 중소기업보다 뛰어난 곳에서 이런다고하니 이상하네요, 제 생각에는 거기 관리자가 사고가 생기면 자신의 실적이 안좋와질까바 그러는거 같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날인 거부 하시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자료 보냅니다 님네 회사로 왜 날인거부했는 지 사유와 이유 경위를 자세하게 써서 보내라구요,(산재사기때문에 회사날인거부 하는경우) 그럼 노동부에서 알아서 조사 다해주닌깐 걱정마세요 그리고 해고는 예전에는 몰라도 아무 이유없이 짜르기 힙듭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따져도 무방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