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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청소년에 초범인데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만,,

저 외에도 수십명이 당했는데요. 그 당한 성인분들한테는 100~200의 합의금을 받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합의를 하고 난 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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