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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때문에 1박2일(주말) 출장을 갈경우......

또또뿡뿡 |2014.08.22 11:55
조회 134 |추천 0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격주 근무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주말 토요일 아침에출발 일요일 저녁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퇴근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토,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회사에다가 2틀주말근무를 했기때문에 2틀 휴가와 일한 비용을 요구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글이 있기는한데요.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은 09:00-18:00로 한다. 토요일은 09:00~15:00시로 직원간 교대 근무로 한다.

 

근로장소 : 사업장

단, 업무내용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좋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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