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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입법로비'

kochanㅁㅁ |2014.08.28 13:59
조회 14 |추천 0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일부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상대로 사업방해를 한 게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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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시를 기사에서 옮겨보자면

“치협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를 포함한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게재를 어렵게 하고 이들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했으며 치과기자재 또는 치과기공물이 네트워크 치과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 행위는 사업활동방해로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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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회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과기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실제 치과기재 공급업체인 메가젠 측에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협의 제재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참 치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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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측은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법원은 이를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사업방해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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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치과 병원중의 하나인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 발행사업자에게 취재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치졸하게 굴었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유디치과 측에 불리한 거죠...

법원은 구성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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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에 치협은 새정연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사 1인 1개소 원칙

이른바 네트워크치과병원을 겨냥한 법안이 입법되는데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있죠

문제많은 치협... 원가 제대로 밝히고 반값 임플란트 시행하는 유디치과와

마진을 얼마 남겨먹는지 알 수 없는 고가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치협의 기득권 행태..

의혹 많은 치협의 입법로비에 대한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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