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길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쓴 글 원본)
안녕하세요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주소가 누락되어 경매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세대 원룸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건물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돼 근저당권 은행, 세입자 및 세무서 등 관계자에게 다 배당이 되고도
차액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원래대로라면
제 전세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저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후순위자도 배당을 받았구요
이 모든 과정을 배당금이 관계자들에게 배당 후 입금되고 난 후에 알게되어서
어찌 된일인지 부랴부랴 알아보았더니
제가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서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였는데 (제대로 기재한 복사본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숫자 끝자리를 잘못 전산에 입력하는 바람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과실 인정한 확인서 받았구요)
제가 경매건물이 아닌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서
해당절차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예 건물에 안 사는 사람이니 배당절차에도 참여를 못하였고
절차에 참여하라는 등기 역시 받지 못하였구요
(물론 등기 고지가 의무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이란 건 알지만
아예 배당절차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해당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민사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시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고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받으라구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것은
1. 제가 받을 전세금보다 더 큰 배당액을 받은 후순위자가 있긴 하지만
과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시 승소를 할지,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그 후 강제 집행시에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 이 과정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2. 화해권고 결정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
그럼 제가 국가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받아들이고 한번 화해가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시 소송을 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화해권고를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판결이 나도 항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항소를 해도 제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 법원이 또 같은 판결을 내리진 않을지
이의 신청 기간이 2주라고 들었는데 주말 제외하고 3일정도 밖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즉,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할지
그렇게 하면 그 분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되고요
같은 소액임차인인데 저랑 사정이 얼마나 다를까도 싶고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계속 이쪽으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3000만원이 전부이고 그나마 이 전세금도 방 한칸 얻으려고 대출로 빌려서
현재 다달이 그 빚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일로 원래 살던 원룸건물에서 전세금도 못받고 새 주인에게 쫓겨나다시피 빈손으로 나왔구요
이 빚을 갚는게 이자를 내더라도 나중에 전세금을 받으면 되니까
저축이라 생각하자고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못 받을것 같고 소송 과정에서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는 커녕 빚만 늘어가니 정말 암담하고 앞날이 깜깜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동사무소 직원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명하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요약 -제가 쓴 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경기도에서 원룸을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살고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원룸을 낙찰받는 낙찰자가 방을 빼던가 자신과 새로 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 알아보니,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팔린 경매건물값으로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 월세 비용을 다 돌려주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보 하는 법원이 저의 지인만 빼놓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은 분명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받아 놓았고, 기재한 주소도 문제가 없었음을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해 놓았고 동사무소 직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 당국과 법원에 모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나온 판결 결과는 시 당국과 화해 권고 였습니다.
또 변호사의 말이 이제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은 지인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자는 겁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결과에 의문만 듭니다.
시 당국은 이번 판결에 지인 손을 들어주면 자신들이 그 보증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법원과 협력해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저는 지인에게 시당국과 법원을 상대로 재소송을 걸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제 3의 입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