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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등록안된 직원 급여 3.3% 공제이유, 퇴직금계산 도와주실분 ^^;;;

도라에몽 |2014.09.17 16:30
조회 2,160 |추천 0

 통신업체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대 중반 근로자입니다.

 

직원은 저 혼자뿐이고 급여 180만원에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 일 9시간, 주 5일 근무, 공휴일 휴무,

일자수에 관계없이 매달 3.3%의 세금을 제외한 1,740,600원을 수령하고있습니다.

전산을 담당하고있고 여기 근무전에 경력도 오래있어서 인수인계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께서 구두로 몇달 뒤 급여인상도 해주고

4대보험도 넣어줄 생각이라고하셔서 믿고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여름휴가는 작년 3일, 올해 3일 휴가비나 명절 보너스, 기타수당 같은건 없습니다.

식대도 개인 사비로 지출합니다.

 

제 역량으로 개인 매출이 발생한것이있어 그 소득에 3.3% 제한 후 지급을 받은것도 있습니다.

 

급여에서 매월 3.3% 공제한 부분 환급받을수 있는걸 알게되어 종소세 신고기간때 확인을해보니

제 급여명세가 나와있지않아 환급도 되지않았습니다.

 

원래 3.3% 공제하는것이 제 소득을 신고하고 개인사업장의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등록하는게 아닌가요?

전 직장에서는 기본급/4대보험/기타수당/상여금/식비/연말정산 등등

지금일하는곳과 정 반대인 큰기업체에서 일을해서 개인사업장 분위기 및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매출을 3.3% 공제 후 지급받은것가지고도 사장님이 부가세를 다 부담해야해서

주기 아깝다는식으로 한숨쉬시더라고요...

 

영업직이나 프리랜서식으로 3.3% 공제 후 지급받는게 있다고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상황인것같아요...

그래도 제 매출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부가세를 덜 부담하시는게 아닌가요?

 

한달 3.3프로 작은돈이라도 1년치면 70만원이 넘는돈인데

그거를 야금야금 떼서 자기뱃속 채운것같아서 속상하기도하고

제가 너무 바보같았네요 ㅠㅠ

 

1년이 지나도록 급여인상도없고, 퇴직을 생각하고있었는데

작년 못받은 종소세 세금 환급이라던지...

퇴직금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앞이 막막하네요.

 

기타수당 및 따로 받은것이 없기때문에 180만원을 기본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는것이없어 어떻게 어디서부터 현명하게 따져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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