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이 오늘(19일) 또 나왔습니다. 원고 숫자가 워낙 많아 어제와 오늘 두 차례로 나눠 재판한 것일 뿐, 판결이 달라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시키면서 공정만 분리하는 기업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슷한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19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