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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왈 "피하던가 도망갔어야지요!"

앙겔로스 |2008.09.12 01:21
조회 20,690 |추천 0

요즘 자살 이야기 많지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그 창구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 이야기와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저두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ㅠㅠ

그 창구가 네이트가 될 줄이야...

전 늘 구경만하던 주변인이였기에...

 

우선 제 자신...

30여년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술 한 잔 하고 이 글을 씁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어디 분풀이 할 곳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의 법이 제가 생각했던 법과는 틀리구나...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법과 틀리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한 가지 일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씁니다.

 

작년 이 맘때 쯤...

아는 후배 2넘과 술을 한 잔 했습니다.

나름 마시고, 2차를 가고자했고, 한 녀석이 화장실을 갔다온다고 갔습니다.

헌데, 얼마 후...

옷은 찢기고, 얼굴엔 피를 흘리고...(당시 상황은 그랬고, 사실은 상대방 피가 얼굴에 묻은 것이였습니다.)

당연히 뭔가가 있기에, "뭔 일이냐"?라고 물어보고 제 후배가 밖으로 나가기에 저 또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제 후배와 한 판 붙었던 친구가 쌍욕을 하면 달려들기에, 피할 겨를도 없이 멱살을 잡고 실랭이를 하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에 상대가 걸려 넘어지고, 전 맞고,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후배 녀석은 제가 상대를 잡고 있었기에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 바보같이 한 대도 때리지 못했지요...ㅠ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게 모두 파출소에 끌려가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간 후에, 전 안경이 부러지고, 맞았지만, 형사의 고소를 하겠냐는 말에...

"젊어서 술 먹고 싸운건데, 무슨 고소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지요...

헌데 상대방은 고소를 했더군요.

 

그리고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 후배는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배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싸운 것이였기에, 그냥 벌금을 냈습니다.)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00지방법원에 가서 즉결을 받게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를 말하고 의견을 이야기 했습니다...

말렸다고...

상대가 취해 쌍욕을 하고 달려들기에, 어쩔 수 없이 멱살을 잡았고, 상대가 날 뛰다가 튀어나온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고...

(헌데 즉결을 받기 전, 검찰청에가서 검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밀치는 것도 폭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잘 알아두세요, 사람을 미는 것도 폭력입니다.)

 

헌데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럴 땐 피하거나 도망가야지요!"

이해가 할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도망가다니요?"

 

"그럴 땐 피하거나 도망가야지요!"

 

"그럼 판사님 말씀은, 싸움이 난 누군가를 보게되면 말리지 말고 외면하거나, 도망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판사님 왈...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일행이였기에 싸움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헌데 제가 오지랖이 나름 넓은(?)지라, 길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보거나, 누가 싸움을 하면 그냥 못 가는 성격이라....

 

암튼...

그리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가장 적은 벌금 처벌이 된 것이고, 감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판사님, 쌍방과실로 이미 서로 고소가 된 상황이고,(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후배 얼굴에 보기 좋게(?)상처가 있기에...)상대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둘이 같이 때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때린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집단 폭행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싸움에 당사자의 일행이 옆에서 방관하고 서 있어도 집단폭행이 성립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더라도 일행이면 집단폭행이 성립'이 된다니...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일행이 싸울 때 옆에 있고, 상대가 맞아 그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옆에 있던 여러분도 집단 폭행으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판사님께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님! 그럼 앞으로 누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전 피하거나 도망을 가야하는게 맞겠네요?"

 

판사님 왈...

"네"

 

이게 대한민국 법의 정의 입니다...

 

때리지 말고 맞으라고 하지요?

그런 말 다 틀린겁니다...

 

차라리 싸움이 나면...

상대를 찍소리도 못하게 죽여버리세요...(물론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는거 아시지요?^^)

그리고, 도망치세요...

 

어설프게 말린다고, 끼어들면...때린 친구나 말린 당신도...

폭행범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리지만...

힘없는 저는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5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멱살 한 번 잡고 이 돈을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마음에 두서도 없이 적어봤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을 아시기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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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0
베플ㅋㅋ|2008.09.14 10:25
쯧쯧 글쓴님 재심청구하기 전에 판사한테 약간의 성의좀 보였어야죠. 그래야 이기는데. 로비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비 안하면 절대 안되요. 정의? 양심? 법 존중? 이딴거 없어요. 지꼴리는데로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절대 관여하면 안됩니다. 누군가 물에빠져 죽어가도. 불난집에서 살려달라고 외쳐되도. 길다가 강도한테 생명의 위험을 받아도. 지하철에 누군가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합니다. 단 가족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 우리대한민국에는 정의란 것이 없어요. 그저 자기 몸, 우리가족만 지키면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자에게 가차없거든요. 아니지.. 판사꼴리는데로거든요
베플판사좇만이|2008.09.14 12:30
왕년에 줘터지고 다녀서그럴거임
베플애들아|2008.09.15 05:17
얘 톡 소설 지망생이야...... 닉네임만 봐도모르겟니.... 언능 닉네임검색으로 앙겔로스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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