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를 배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생각으로 학원을 알아보다 8월 20일 강남 유명 학원의 A강사와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상담시 할인이벤트를 하고 있으며(홈페이지에 50% 할인이벤트 중이었음) 스페셜과정(기초 및 아트 6개월 과정)은 얼마 안남았다고 했고, 상담후에 스페셜과정은 1자리 남았으니 서둘르라는 문자를 받아 조급한 마음에 8월 21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일아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막연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원 수강도 처음이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다른 학원 전화상담한 내용을 언급하며 A강사와 상담을 진행했죠.
스페셜 과정 진행시 재료를 세트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며, 다른 학원처럼 부족하게 구성하여 수업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재료비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X학원과 여기 O학원 인터넷 평가글을 보니 X학원은 불만족글이 있는데 여기 O학원은 만족글이 많더라고 이야기하며 B학원에서도 할인을 진행중이고 비용이 매력적이라 상담을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용은 전날 저와 전화상담 후 원장과 상의하여 최대한 X학원과 비슷하게 맞춰주기로 해서 240만원까지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강사 본인은 네일 교습 강사는 아니지만 네일에 대해서 수료를 하였고, 담임선생님으로서 출석 및 수업진도에 대해서 관리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X학원은 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인이라고 컴퓨터하던 사람들이 담당하는걸로 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O학원이 더 전문적이구나 생각했어요.
관리도 꼼꼼히 해준다면서 예를 들어 사정이 생겨 출석을 못할 경우 무단결석을 하지 않고 사전통보할 경우 불이익이 없고 추후 보강형태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등의 관리를 해준다고요.
또한 네일아트가 국가고시로 변경되어 이번에 1회 시험이 있을 예정인데 필기는 11월, 실기는 내년 1~2월을 예상한다면서 혹여 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추가 수강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모든 자격증 시험은 1회가 가장 쉽게 출제되고 합격률이 높다고도 해서, 순간 곧 내가 1회 합격자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재료의 경우 화장솜, 인조팁, 글루와 같이 연습량에 따라 소모되는 소모품 이외에는 추가 재료비가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다른 학원의 경우 재료를 세트로 사도 빠진 물품이 많아 추가로 재료를 사게끔 한다고 재료 구성품이 몇가지인지 어디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하더군요.
비용은 기초(4개월과정) 월 수강료 30만원에 아트(3개월 과정) 월 수강료 40만원을 스페셜 과정으로 6개월로 진행하고, 6개월 수강료를 40만원만 받고 재료비도 기초 100만원에 아트 170만원인데 종합 200만원만 받고 등록해주겠다고 했어요.
학원사이트에는 50% 할인 이벤트 기간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 이벤트를 적용하고도 더 저렴하게 X학원에서 제시한 금액 225만원이라고 해서 원장님과 상의해서 240만원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학원사이트나 학원내에 들어갔을 때에 공시된 수강료나 재료비가 안보였고 서면으로 안내받은 건 아니지만 원래 그런건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 A강사가 굉장히 친절하고 신뢰가 가서 그대로 믿었고 8월 21일 당일에 3개월 할부로 240만원을 결제했어요.
수업시작은 9월 1일 부터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정으로 수업을 받기로 했고,
9월 1일 첫 수업을 받던 날 B강사분이 수업 3시간 중에 2시간 동안 재료에 라벨링을(견출지에 이름을 적어 붙이는 작업) 시키더군요.
아트과정은 몇 개월 뒤에나 배울텐데 그것까지 모조리 다 라벨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손톱모양 그려진 종이에 레드폴리쉬(빨간매니큐어)로 칠하는 것을 알려줘서 한시간은 종이에 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9월 3일 두번째 수업에서는 처음에 다른 수강생이 제손에 베이스코트, 탑코트, 레드폴리쉬를 바르고 반대로 저도 그분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휴대폰에 스톱와치로 시간을 쟤더군요. 저도 별도로 쟤야하나 싶었는데 시키지 않은 일이라 그냥했어요.
시간이 꽤나 오래걸리고 삐져나온 부분이 많아 우드 스틱에 화장솜을 말아 리무버를 묻혀 정리하는데 그분 손이아프지 않을까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체감상 시간은 그분의 세배는 걸린것 같고 바르는데 왜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9월 5일 세번째 수업날 수업 시작 전에 수강생끼리 손을 칠해주는 것을 하는데 물어보니 시험 제한시간이 10분이라기에 저도 시간을 쟤봤습니다. 제 손을 칠해준 분은 10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서둘렀는데도 20분이상 걸렸고, 서둘러서인지 지난번보다 더 결과가 안좋았습니다.
그분 손에 칠하고 삐져나온거 정리하는데 우드스틱으로 너무 눌렀는지 아파하셔서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시 지워드리는데 빨간 매니큐어가 손톱밑까지 들어가 있어 성의껏 지워주려다가 또 아프게 만들어서 또 미안했습니다.
그분이 괜찮다 괜찮다 하니 더 미안해지는 ...
집에 와서 고민해보니 연습량을 늘려야만 극복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일 때문에 학원나오는 날은 24시간~30시간 잠을 못자 무리가 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친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때에 남친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는 질문을 종종 했기에...
지금의 불안정한 일 대신에 안정적인 일을 찾으면서 네일아트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었구요.
그런데 9월 2일을 기점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상실감으로 의욕과 목표가 사라져 버린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하기도 해서 시계를 여러번 보게 되더군요.
결국 수강을 중단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9월 5일 오후에 A강사에게 문자로 재능과 흥미가 없는 것 같아 수강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인간적이라 느꼈던 분에게 수업 세번하고 그만하겠다고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서 양도 가능하면 양도자를 찾아 양도하겠다고 말하니 양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추석 명절이 있어 9월 10일에 학원에 방문해서 다시 상담하자 하여 9월 10일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이라 그럴 수 있는데 더 배워보지 그러냐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지만 이미 마음을 결정한걸요.
그래서 재능과 흥미 문제가 다가 아니라 시작을 남친때문에 했는데 지금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도 덜도 이야기안하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양도자를 찾는 동안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고, 연기기간은 최대 3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양도자를 저도 찾겠지만 학원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하니 원래 학원에서는 양도자를 구해주지 않으니 직접 찾는게 나을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제가 30만원 정도 손해볼 의향이 있으니, 혹시 상담오는 분중에 더 저렴하게 배우려고 하는 분 있으면 소개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서를 가져와서 이름과 서명을 하는 중에도 연기기간은 최대 3개월이라고 다시 말해주셔서 알겠다고 했고, 고객보관용이라며 잘라 건네주는 연기신청서를 받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착찹하고 어수선한 것을 다잡고 인터넷에 양도받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30만원 가격 낮춰서요. 며칠 안지나서 재료 사진이 없냐는 문의가 왔는데 재료가 모두 학원에 있어 A강사에게 사진을 부탁했고, 며칠 지나서 사진을 받고 사진도 함께 글에 첨부했습니다.
재료 사진 요청했던 분께 사진을 보내주고 별 말이 없었고, 그 뒤로 문의가 몇번 있었지만 재료 사진 더 없냐는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9월 중순이 지나서 남친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전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연락만 주고 받았고, 여러가지로 바빠서 다시 얼굴 본건 지난주 일요일과 이번주 월요일 두번이네요.
잠시 휴식기에 쉰지 얼마 지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10월 17일에 양도문의가 많이 뜸하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A강사에게도 연락이 없고...
환불을 해야하나? 아니면 3개월 뒤에 다시 재연기 신청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자격증을 못따더라도 배울까?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은데 못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밤 9시쯤 환불에 마음이 기울어서 A강사에게 카톡으로 양도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환불문의를 드린다고, 늦은시간에 불쑥 연락드려 죄송하다고 고민이 많이 된다고 보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에 월요일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지만 등록한지 기간이 좀지났고, 연기신청서에 기본사항들이 공지가 되어있다고 하며 세미나 관계상 학원에 못들리니 월요일에 서류보고 연락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응? 연기신청서가 그냥 수강연기하는 거 아니었나? 왜 저런 이야기를 먼저하지???? 연기신청서를 꺼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연기한 기간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아... 연기신청할때 환불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셨는데... 내용을 안읽은 내 불찰도 있지만, 연기신청을 권유하고 기간을 안내하고 이름과 서명을 받고 반쪽 찢어주기까지 환불관련 언급이 전혀 없던 A강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속은 것 같고 참 내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도요.
그제서야 인터넷을 뒤적거려 정보를 검색하면서 미용학원의 환불실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용학원 뿐 아니라 다른 학원 피해사례도 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이 많고,모든 재료에 라벨링을 시킨것이 환불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초등학교때 집에서 보내준 컴퓨터 학원이나 수능준비하라고 보내준 학원들 말고 스스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충격적이었고, 이제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A강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던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6시 넘어서까지 잠을 설치다가 잠들었고, 깨어보니 오전 11시쯤 이기에 자느라 놓친 연락이 있는지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기에 11시 20분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을 했죠.
환불문의를 하며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연기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지했으니, 상담이 아니라 환불에 따른 불이익을 두고 이야기를 할테고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가...
일단 A강사에게 방문예정이니 괜찮은 시간 알려달라고 카톡을 보냈고, 1분만에 3시가 괜찮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1분만에...
지난주에 문의하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확인이 늦어지면 미리 늦어진다는 기별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제가 먼저 재차 연락을 해서 상담일정을 잡으니, 그분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더군요. 기분이 상하고 제가 약자의 입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방문전에 더 알고 가야겠단 마음에 법이나 사례들을 또 찾아보고, 소보원에도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가서 보내고, 카드사에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온라인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들고 내가 놓치고 어리버리하게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 녹음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잘 지냈냐고 인사를 나누고 상담도중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생길까하여 환불불가 내용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녹음을 해도 되냐고 동의를 구했으나 역시나 거부하시더군요.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걸 보니 제가 실수한건가 싶으면서 경직되어, 학원에 오면서 그래도 원만하고 부드럽게 해결하자고 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미리 법이나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왔다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A강사도 B원장이 와서 설명할거라고 마음을 닫은 상태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원래도 하이톤인 제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니 B원장이 들어와 따지듯 언성을 낮추라고 하였고, A강사와 B원장 둘이서 저를 마주하고 같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결론은 6개월 수강료 40만원, 재료비 200만원에 계약했고 원래는 안되지만 저를 배려해서 환불해줘도 수강료 몇 십만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6개월 과정으로 240만원을 납부하고 1주일분인 3일을 수강하였는데 수강료와 재료비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요, 연기신청서에 연기가간 환불불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읽어보지 않은 건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수강을 포기하는 수강생이 양도를 고려할 정도면 환불도 예상 못할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시키고 읽어보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세트로 구매했으니까 환불이 안된다는 고지도 없었고, 9월 1일 처음 수업 때에 모든 재료에 라벨링을 시킬 때에 환불이 안된다는 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당장 배울 것도 아니고 몇개월 뒤에나 배울 아트 재료에 대해서도 라벨링 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수업하는 강사가 시키니까 별다른 의심없이 따랐습니다.
이제와서야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첫수업때 수업 3시간 중 2시간을 들여 견출지에 이름 적어 붙이는 작업을 했던 의도를 알고 싶다고 하니 도난분실방지라고 하더군요.
사물함도 열쇠를 카운터에 보관하는 형식이고, 교습실 사물함 위 공간에 젤램프들 올려둔 곳엔 CCTV가 있어 겉면에만 견출지에 이름 써붙여도 상관이 없었으며, 라벨링 하고도 사물함 공간이 모자르니 집에 가져가서 보관해도 된다고 했는데 단순히 도난분실방지라고요?
가져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가져가서 기존 견출지를 떼고 자기 이름을 써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학원 입장이 강경하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교육청에 신고한 월 수강료가 얼마인지와 재료 매입자료를 확인해 줄 수 있냐고 하니 지금 그럴 수 없고 그럴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원장이 나가고 A강사와 계속 이야기 하는데 상담실 뒤에 있는 카운터에서 "지가 세무서야?" 라고 들으라고 소리치더군요.
누구신데 뒤에서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냐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부원장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A강사도 슬슬 더 듣기 싫으니 나가라는 듯이 짜증난 표정과 말투로 나를 대했고 3명에게 공격받는 듯한 느낌에 위압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더군요.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도 느껴지고 내가 계속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꾹 참고,
왜 부원장이라는 분이 일의 앞뒤도 모르고 일면도 없는 사이에 나한테 "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B원장이 들어와 왜그러시냐고 부원장이 그렇게 말한건 미안하다고 했고, B원장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약간 누그러지며 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학원등록과 수강중단까지의 계기와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하나 싶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창피하더군요.
B원장이 차분하고 부드럽게 나오기에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환불된다는 건지 물어본 결론이 위에 적어놓은대로, 6개월 수강료 40만원, 재료비 200만원에 계약 원래는 안되지만 저를 배려해서 환불해줘도 수강료 몇 십만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3일 수강하고 200여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요?"
대답은 위의 내용 반복...
B원장이나 A강사의 입장은 그대로고, 어떤 말로 어떤 어조로 말을 하던 그들이 내린 결론을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더군요.
결국에는 B원장은 언성 낮추라고 하던 말이 무색하게 자기가 더 언성높이고 제가 말을 못하게 이 말들을 소리높여 반복하다가 나가더군요. "환불관련 경우가 없었을 것 같냐고 다 그렇게 했다", "교육청에 확인해봐라", " 법대로 해라", "할 수 있으면 법대로 해라", "나가라"
A강사는 언성은 높이지 않았지만(중간에 약간은 높아진 적은 있었으나 조절하더라구요.) 원장과 입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A강사와 둘이 남아 차분하게 이야기 하다가 서로 원래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고, 서로 기분이 상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입장의 변화가 있던건 아니었고, A강사와 인간적으로 감정상했던 부분은 오해라고 하니 조금 풀은 것 뿐이지요.
재료리스트, 제가 실제로 수업에 사용한 재료 목록,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 재료매입가격 확인요청은 모두 거절당했고, 그나마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재료매입가격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부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니 지금 저녁식사 가셨으니 그것도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했고요.
집에와서 교육청에 민원넣은 다음날인 10월 21일, 내용증명 보내고 은행에 가서 카드지급정지 신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접수 잘 되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처리후에 연락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수강료와 재료비는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두어야 하고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든 건 ...
수강료 환불법은 있지만 재료비 환불법이 없다는 안내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아 지는 것도 또 있더군요.
학원비 할인을 빌미로 재료를 비싸게 판매한 후 재료비 환불불가를 내세워 이윤을 남기고 있구나 하고요.
학원에서는 수강을 등록하고 중도포기하는 수강생들을 많이 접했을테니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했겠죠.
현재 수강료 환불은 관련법이 있으니 법에 호소하면 환불이 불가피하고,
재료비 환불은 관련법이 없으니 수강생에게 강매하듯 떠넘겨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구조로 말입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릴 수가 있던거겠죠.
내용증명서 쓰면서 O학원사이트에 들어가니 10월 50%할인이벤트라는 팝업창이 뜨더군요...
상시로 할인이벤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미용학원 환불관련 내용을 쭉 찾아보다가 어떤분이 쓰신 글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할인 안하면 누가 학원등록하냐", "흥정하면 다 깍아준다" 고...
마치 과자, 아이스크림들 비싼가격에 나오고 마트에서 상시할인하는 것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네요.
수강료할인을 보고 상담와서 등록하는 다른 수강생에게도 <수강료 얼마 DC 재료비 얼마> 라는 계약서를 쓰겠죠.
똑같이 첫 수업할 때 모든 재료에 라벨링을 하고요.
그리고 수강중단하게 되면 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겠구요.
학원의 원래 목적과 기능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건데, 재료판매 이익의 비중이 높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수강료 환불법을 피하고 재료비 환불법이 없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시간씩 3일 수강 하고 200여만원이라...
여러분은 이게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보냈다는 것과 학원에서 상의한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강료 40만원 중에 2/3를 환불
-재료비 200만원 중에 150만원 환불
-단, 3개월 동안 학원에서 대신 양수자를 찾아 양도시도를 해보고, 기간 내에 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에서 그대로 환불
-재료비에 대해서 실제 사용된 재료를 내가 검색한 가격정보는 인터넷을 통한 것이고, 학원에서는 구매하는 소비자 가격이 있으며 기초재료 케이스를 집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제가 실제 사용한 재료는 아래 목록인데 이것도 목록 안줘서 제가 학원가서 사진찍어오고 검색한거에요.
<리무버 (5,000원), 더스트브러쉬 (1,000원), 라이트글루 1개 (1,160원), 투명인조손톱 (10,000원), 파일 180짜리 1개 (10,000원), 글루드라이 (10,900원), 레드폴리쉬 (20,000원), 탑코트(25,000원), 베이스코트(25,000원), 우드스틱 1개 (500원), 인조손 (6,000원), 화장솜 (4,900원), 샌딩블럭 (970원)>
합이 120,430원이에요.
사실 우드스틱은 20개에 1,000원 10개에 1,1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던데 제가 받을때 그렇게 묶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5개 낱개로 받았으며 그 중 1개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략 500원을 책정해서 적은거구요.
제품 브랜드가 적혀있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최대한 비슷한 모양, 용량, 색상을 기준으로 검색하고 적용했어요.
애초에 반디랑 하모니 제품이라고 해서 하모니라는 회사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지 못찾겠고,
반디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하고 맞는 것은 몇개 찾았어요.
근데 제품에 상표가 적혀있지 않은 것은 해당 회사 제품이 아닌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과연 세트로 구성되서 들어온 것이 맞나 생각이 들고, 학원에서 조합해서 담아 세트라고 말하고 파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식인에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재료사진들 올리고 <재료이름,브랜드,가격,구매루트>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젤램프> 뷰닉스 2000T 108,850원
<아크릴물감> 조소냐 아크릴 물감 시리즈 13세트 31,870원
이건 브랜드가 크게 보여서 제가 찾았고요. 나머지들 정보도 찾으려고 노력중이에요.
그리고 좀 황당한 것이 기초재료를 다 바구니에 담으라고 해서 바구니도 제가 사다가 기초재료 담아서 사물함에 보관하였는데, 케이스는 둘 곳이 없으니 집에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걸 그 가격까지 빼겠다네요.
케이스 가격에 실사용 재료비까지 50만원을 책정한거죠.
케이스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래서 한거고 내가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대로 반납할거라고 했지만 학원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50만원이 학원이 구입한 재료가격인가 싶네요. 뭐 매입자료를 확인안해주니 추측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재료에서 엄청난 이윤이 남겠네요.
수강료야 법에 있는대로 환불해주는 것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재료비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원래 수강료고 뭐고 환불안된다고 주장하던 학원이 언성높아지고 법이야기 나오니까 최대한 배려해서 수강료만 몇 십만원 정도 환불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나오는 것을 보니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그래서 전화끊고 조금 생각하다가 인생 경험한 비용이다 생각하고 재료비 160만원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문고에도 민원신청하려 했는데 학원에서 연락오는 것 보고 결정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민원제기와 내용증명서 작성,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면서 내용이 길어서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길어서 신문고에 올릴 내용은 짧게 요약과 상세로 구분해서 메모장에 먼저 정리하고 있어요.
+++10월 28일 관련법 발췌한 내용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발췌>>
제2조(정의) 6항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15조(교습비등) 2항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15조(교습비등) 3항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5조(교습비등) 4항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제15조(교습비등) 6항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1항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2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학원장 등 연수교재 발췌 내용>>
Q 13. 교습비를 할인 받았으면 반환시 어느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적 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규정에 의해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시행령 [별표4]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습소 교습자 연수 교재 발췌>>
가. 교습비등 징수
(1) 교습비등은 지역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교습비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부를 보관하여야 함
(3) 지역교육청에 신고된 금액 이상을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고 변경된 교습비등을 징수할 경우 행정 처분됨.
나. 교습비등 반환기준 표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999-25)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 기준)을 교습소내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학원 운영업은 교습비등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및 교습비 외에 기타비용 추가부담 여부 등을 수강증,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야 함.
다. 교습비등 반환기준(법령 제18조제3항 , 2011.10.26 시행)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 발췌 내용>>
[질문] 수강생의 본인의사로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강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학원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o 반환사유 발생일(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o 반환사유발생일(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o 반환사유발생일(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해당액
o 반환사유발생일(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o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o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2014.10.27 학원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을 받았어요. 교육청에서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통화하고, 카드사에서 연락와서 통화도 했고요. 교육청 담당자분이 일처리에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 처리가 미흡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법 찾아보았어요.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교습비등에 기타경비로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환불근거도 확실하네요.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고 있어 이윤을 남겨서도 안되고요.
(교습비등에 재료비가 포함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재료비에 대한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 의아합니다.그래서 이따가 통화해서 다시 확인하려고요.)
교습비등에 대해서 표시, 게시, 고지할 의무와 더불어서 학습자가 요구 시 서면으로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및 교습비 외에 기타비용 추가부담 여부 등을 수강증,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요.
할인받은 수강료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관련법들이 많은데 위에 발췌한 부분은 한번씩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14.10.27 교육청에 확인하니 해당 학원에서 네일아트 학과를 등록하지 않았고, 재료와 재료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지난주에 나가기로 해놓고 못나갔다고 2014.10.27 어제 나간다고 했는데 다녀왔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확인한 위반 사항과 일치하게 감사가 이뤄졌는지와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요.
행정처분표도 저장해두었거든요.
교육청 직원분이 말하기로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학원법 제2조와 제18조에 근거하면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몰라서 안된다고 한 걸까요? 설마 일 제대로 하기 귀찮아서 그런건 아니겠죠?
제가 알아낸 사실들도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해서 얻은 답변들이라 조금 찜찜하네요.
그래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려고요.
교육청에 해당 내용 확인이 끝나면 소보원에 연락해서 내용증명 답변에 대해서 2차로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이미 내용증명서는 작성해 두었고, 법 발췌해서 첨부도 했습니다. 꽤나 길어져서 4페이지에 달하네요.
2차 내용증명 발송후에는 카드사에도 추가자료로 제출하고 알려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