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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 잡히기만해봐라

트레이너영... |2014.11.19 07:55
조회 165 |추천 0

짧게 나봐 글을 올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법률적으로 조언을 부탁 드릴까 해서 글 올립니다.

얼마전 헬스장에 트레이너를 고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일하는 상태를 보니 너무 태도가 안좋아 쫓아내 버렸죠.
당연히 임금은 모두다 계산해주었습니다.. 근데 회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그 넘이 센터에 알리지 않고 개인pt비용을 받고 pt를 강습을 했다는겁니다.. 확인자만 2명
그 사람들은 그넘한테 개인통장으로 넣고 3~5번 운동을 한상태인데 센터에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 그사람들은 센터에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넘을 고용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센터는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넘은 연락을 아예 안받고 등본 주소지에 가도 없습니다..잠수상태이죠..
횡령죄를 고소하려니 아시는 지인이 하지말고 회원들 보고 사기죄로 고소를 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놈이 잡혀도 돈은 받긴 힘들것 같고.회원들한테 돈을 주자니 너무 억울하고 ..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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