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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야 할 것들

우아맘 |2014.12.20 21:53
조회 148 |추천 0

2014.5.25 포항 죽도시장내 the~가구서 식탁의자4개 책상의자1개를 신한카드24만원에 구입 5.26배송받음 .

책상의자1개는 핑크화이트를 주문했는데 베이지가 배송되 색상이 틀리다고 하니 배달직원이 핑크라고 우기다가 현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베이지 맡내요"하니 다시 가져감.

결국 식탁의자4개만 배송됐는데, 재질도 다르고 , 칠도 볏겨졌고 ,일부는 파손됐고 ,마감도 엉망이고 ,심지어 높이까지 달라 the~가구에 전화하고 하자 사진 카톡으로 전송함.

 판매직원:"그 제품이 좀 문제있으니 와서 다른 종류로 바꾸세요 환불은 못해줍니다 .

the~가구 사장:(MDF)합판이 원목이냐 물으니 "뭘 모르나 본데 MDF도 원목이니까 다른걸로 바꾸던 10%위약금하고 운송료 계좌로 보내소, 물건 못져 갑니다. 어디가 물어도 틀린말 없습니다"

결국 5.27신한에  조건이 되는지 묻고 서면으로 사용대금 이의 신청(철회~항변)하고  소보원에 구제신청까지함 .

신한 고객보호팀 담당자~차장은 하자를 증거를 보내겠다고 하니 우리는 권한이 없고 소보원 결정에 따라 결정짓겠다고 언지함.

6.12신한에서 대금을 청구해 본인이 항의하자 대금 청구 보류함.

2014.8.21 소보원(사건번호 2014일나1162)에서 객관적인 하자를 인정 환급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송부받음.

10.21 신한은 가맹점이 결정문을 수락거절 원거래가 할부거래법에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대금 청구 통보함.

현행법상 카드사는 서면접수된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수 없는 경우 7일이내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고 통지를 이니하면 항변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봄.

신한은 2014.11.5까지 the~가구에 민사 訴를 제기하면 청구보류하겠다고함

본인이 신한에 항의하니  소비자 보호팀 본부장이라는 자가 가맹점에서는 멀쩡한 의자를 트집잡았다고 한다 .가맹점에 나머지 물건 보내라고 하고 청구하겠다고 어기짱

신한카드 홈에 들어가 보니 청구 금액을 보류했다 완료했다 12.2떡하니 24만원을 3개월 할부로 되 있음에도 일시불로 결제함.

10.30 울며 겨자먹기로 금감원 민원제기 함.

이후 난데없이 지금 의자 실러 갑니다 하는 통화를 받았고 ,알고보니 the~가구,뒤이어 사장이 전화해서 지금당장 의자 못 가져오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등 폭언과 협박 .

소보원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니 신한에서 금감원 민원을 우려 the~가구에 카드취소 조건으로 5만원을 준다고 히니 거절 10만원을 받고 수락했다고함 .

본인이  이게 말이 되냐 소보원 담당자에게 묻자 ''이정도는 약과다 이런일이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볼수 밖에 없다. 시장상인들은 경영 마인드 같은거  없고 카드사는 자신들의 선택이다, 신사적으로 해결 할 수없다.'' 민

뒤이어 신한에서 ~본부장이 전화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줄것을 회유함

지금 금감원 민원은 진행중임.

여기까지가 사건에 전말입니다 .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노력했습니다 .

묻고 싶은것도, 따지고 싶은것도 , 책임감도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살아갈 세상보다 ,우리 소중한 딸이 살아갈 세상이라 더 책임을 느낌니다.

소보원 마지막 통화에서 당신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하니 도움이 못되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양심 ,상식 ,소박한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소비자를 피해자로 인지하고 보호하지 않는 소보원 , 사회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윤만을 위해 기업, 막무가내 배째라식 상술,꼭 있어야 합니까?

이제 지처 다 접으려 하였으나 , 우리딸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엄마니까!

저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

용기좀 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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