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기자 재산분할..
ㅇㅇ
|2015.01.18 17:04
조회 515 |추천 0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13억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통해 13억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범위가 다르다"며 "이혼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받지만, 김주하 명의의 27억원 상당의 재산 중 반을 남편에게 줘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김주하 측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어느 한가지라도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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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 받고,
재산분할로 13억을 주라는 판결
이제 남자만 억울한거 아님 여자도 연금 퇴직금 부모에게 받은재산 이혼시 남편에게 죽을때까지 지급해야함. 돈더많이벌고 더많이한 집안이 뜯기고 손해보는 시대가되버렸음. 이혼율1위임.
사회학자들 전망은 이제 능력과 돈있있는사람들은 더욱 끼리끼리 만나게될것이며 부모들의 자녀 상속재산도 급겹히줄것이라함. 법이바뀌었기때문에..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요즘 돈있는남자들 이혼대비해서 재산분할안하려고 다른곳에묶어둘수있는 방법에대한 문의가 급증한다고 함.